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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권회수
채권회수 업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법률업무입니다.
채권회수를 위한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채권의 발생원인에 따라 대여금, 물품대금, 구상금, 부당이득금등이 있고 채권회수를 위한 다양한 법률검토로서 판결문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찾도록 도와 주는 절차인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조회신청등이 있다.
2.채권추심
채권추심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채권추심을 하는 신용정보업체들은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재 채권추심업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는 것은 소송행위이기 때문에 직접하지 못하고 결국 변호사에게 맡겨 민사집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는 채권회수와 채권추심 업무를 동시에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김 윤 명 선 사무장 010-4878-6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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