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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호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의 속사정 - 2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20. 6. 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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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춘향씨나 홍길동씨나 두분 다 공통점이 있다.

 

속아서 계약을 했던 생각했던 투자수익이 이루어지지 않던 일단 분양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분양당사자는 해당 계약을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을 한다.

 

자신의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본인의 사정이고 약속했던 수익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손해배상의 성격이지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지를 않는다.

 

필자에게 상담을 받았던 많은 수분양자들은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회사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를 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 맞는 말씀이지만 현재까지 해당 소송에 대한 판례는 그렇지 않음을 이해를 해야 한다.

 

실제 성춘향씨의 경우처럼 잔금을 치르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많다.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이 잔금이 됐던, 위약금이 됐던, 구상금이 됐던 명목도 가지가지다.

또한 은행의 대출금이 변제가 되지 않을 시 은행에서 소송이 들어오기도 한다.

물론 그 이전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납입되지 않으면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신용등급도 하락한다.

 

이 모든 일을 견디기에는 성춘향씨는 너무 힘이 없고 겁이 많다.

 

이유가 어떻던 잔금을 치르지 않고 있으면 홍길동씨 역시 성춘향씨의 전철을 피할 길은 없다.

 

그런 모든 일을 당하지 않고 이 분양계약을 해지할 방법은 없을까?

 

아쉽게도 없다.

 

혹여라도 이런 저런 곳에서 상담을 받고 무조건 버티면 해결된다...라는 말을 들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애초에 생각을 접어야 한다.

 

물론 그럴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아주 희박하다.

 

다음은 3편에서

 

 

법률사무소 이김 윤 명 선 사무장 010-4878-6965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교수 http://pobysun.blog.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