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률사무소에 근무를 하면서 여러 수익형호텔의 사례를 경험하여 몇 편의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현재 평택소재 위 호텔의 경우 계약해지를 해주지 않고 바로 수분양자의 재산을 찾아서 가압류를 진행하기도 하고 잔금청구 및 대출금구상금을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분양자께서는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잔금과 등기는 동시이행관계이며 현재 해당 부동산을 등기를 받지 않았음으로 당연히 잔금을 줄 의무가 없지 않는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시행사는 이미 해당 호텔을 준공을 하여 수분양자에게 등기를 해줄 모든 준비를 마쳤음으로 수분양자는 당연히 잔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잔금 청구를 이유로 수분양자의 부동산 또는 통장을 가압류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몇차례 당부를 드렸습니다. 꼭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라~~
여기저기 다니며 상담을 받고 혼자의 힘으로 버티기를 할려다 결국 그 수분양자는 원치않는 부동산을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이전해야 하는 악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시행사 또는 신탁사가 제기한 위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수분양자의 패소입니다.
이런 상황에 닥쳐서 수분양자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수분양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계속 당부를 드리지만 이런 상황에 수분양자는 피해를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시행사 측에서 수분양자가 납입한 10%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하고 추가로 10%의 위약금을 더 요구를 할 경우는 수분양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용정보 회사까지 동원을 해서 수분양자에게 전화를 해 협박을 하고 10%를 위약금으로 추가로 더 내면 계약해지를 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요구는 절대 수용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위약금은 10%로 명시가 되어 있음으로 법리적으로도 추가로 위약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이김 윤 명 선 사무장 010-4878-6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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