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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어느 호텔의 경우...
호텔의 시행사는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수분양자를 상대로 공급대금 160,000,000원중 계약금은 수분양자에게 10,000,000원만 받고 나머지 계약금 6,000,000원은 은행의 대출로 충당을 하였다.
호텔의 준공 후 개인적인 사정변경으로 잔금을 치르지 못한 수분양자에게 호텔의 시행사 및 신탁사는 수분양자 명의의 중도금 대출 원금과 이자만 은행에 상환을 하였고 (대위변제) 계약금 차액으로 대출받은 6,000,000원은 상환을 하지 않았다.
그 후 호텔의 시행사와 신탁사는 대출로 충당한 계약금 6,000,000원과 은행에 대위변제한 이자 10,000,000원을 수분양자에게 청구를 하였다.
수분양자는 그 금액을 시행사에 지급을 해야 할까?
(해설)
호텔분양공급 계약서의 조항을 보면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다. 따라서 수분양자는 계약금 10,000,000원을 제외한 6,000,000원은 회사에 지급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대위변제 이자는 어떻게 될까?
이 이자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확한 법원의 판례가 있음으로 수분양자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세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원대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교수 010-4878-6965
법률사무소 이김 윤명선 사무장 http://pobysun.blo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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