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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모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는 개인적인 사정변경으로 입주를 포기한 수분양자를 상대로 약 2-3년이 경과한 이후.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 대위변제 이자, 잔금연체료, 분양사원 수수료까지 청구를 하였다.
분양계약이 해지되면 분양사원 수수료 및 잔금 연체료는 당연히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맞다.
따라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위약금을 제외한 대위변제이자는 상계처리를 하겠다는 적극적인 주장을 하여 승소결과를 이끌어내었다.
법률사무소 이김 윤 명 선 사무장 010-4878-6965
수원대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교수 http://pobysun.blo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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