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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분양 공급계약서의 경우 계약 해지 시 수분양자는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제주의 어느 수익형 호텔의 경우는 계약 해지 시 수분양자는 공급대금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라고 명시를 하고 개인적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잔금을 치르지 못한 수분양자를 상대로 계약금을 몰수하고 추가로 위약금으로 공급대금의 10%를 청구를 하였다.
과연 계약서의 내용대로 수분양자는 위약금을 공급대금의 20%를 지급해야 할까?
해설) 사실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법적인 공방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약금을 공급대금의 20%로 정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이다 라고 명시를 한 바 있음으로 수분양자는 승소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교수. 010-4878-6965
법률사무소 이김 윤명선 사무장 http://pobysun.blo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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