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1668-4953 , 010-6785-7796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온

칼럼 모음

분양계약 해지 후 위약금, 대위변제 이자 사례-3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9. 4. 19. 11:15
728x90



울산의 모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는 개인적인 사정변경으로 입주를 포기한 수분양자를 상대로 약 2-3년이 경과한 이후.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 대위변제 이자, 잔금연체료, 분양사원 수수료까지 청구를 하였다.

분양계약이 해지되면 분양사원 수수료 및 잔금 연체료는 당연히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맞다.

따라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위약금을 제외한 대위변제이자는 상계처리를 하겠다는 적극적인 주장을 하여 승소결과를 이끌어내었다.

률사무소 이김 윤 명 선 사무장 010-4878-6965

수원대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교수 http://pobysun.blog.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