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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호텔, 분양형호텔, 오피스텔분양권 계약해지 요령 – 2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8. 5. 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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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공급계약서를 보시면

 

(계약의해제)

 

을은 갑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이 1회라도 납부한 경우는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는 을이 임의대로 갑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요청하여도 갑은 승인을 당연히 해주지를 않을 것입니다.

 

모든 수분양자들이 이런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으실겁니다.

 

다만,

 

갑이 준공예정일을 3개월 경과했을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을은 갑에게 계약금 반환 외에 위약금(분야대금의 10%) 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이 갑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계약해제를 요청하여 승소할 수 있는 경우는 준공기일 경과 외에 갑의 과장광고, 허위광고, 부실공사로는 대항할 수 없고 이는 손해배상의 성격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다옴에서는 현재 준공기일을 3개월 이상 경과한 전국의 수익형호텔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여러건 진행을 하고 있으며 충분히 승소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명이 단체소송을 진행을 할 경우 개인의 소송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음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소송에 임할 수가 있고 소송 이외에 승소 후의 추심을 우려하여 신탁사의 분양대금 계좌까지 채권가압류를 하고 있음으로 승소 후에도 추심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오니 준공기일이 경과한 수익형 호텔, 또는 오피스텔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소송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글쓴이.

법률사무소 다옴 윤명선 사무장 http://pobysun.blog.me

현 수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010-4878-6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