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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호텔분양권, 분양형호텔분양권, 오피스텔분양권 계약해지 요령 - 1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8. 5. 1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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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이후 박근혜 정부때 무분별한 수익형 호텔, 분양형 호텔, 오피스텔 분양이 크나큰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경제 변동으로 노후를 대비하여 안정된 수익을 찾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 일 것이지만 무분별하게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시행사의 과대광고, 허위수익율만을 믿고 분양을 받는 행위는 노후대책이 아니라 힘든 노후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도 있으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편에서는 수익형 호텔, 분양형 호텔의 문제점을 문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 영종의 어느 호텔의 경우,

 

이 호텔은 준공이 이루어진지 어언 1년이 경과를 하고 있지만 아직 객실 내부의 침대, tv등 집기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집기가 없으니 호텔의 수익률도 0 일 것이고

그렇다면 호텔을 분양하고 준공한 시행사가 집기를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시행사가 집기를 책임지고 갖출 의무는 없습니다. 집기는 준공 후 위탁사 또는 관리단이 갖추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호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1년 동안 1억원 이상의 분양가를 지급하고도 아직까지 이 호텔에서 1원의 수익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애처롭게도 수분양자는 어느 누구를 특정하여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도 힘든 실정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제주의 어느 호텔은 준공일이 20173월임에도 20185월까지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은 시행사가 자금이 부족하여 시공사에 공사대금집행을 못하였고 공사대금을 못 받은 시공사는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호텔 역시 약 2억원의 분양가를 지급하고도 예정준공일이 1년이 경과하였지만 수익금은 커녕 언제 준공이 될지도 모르고 애만 닳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분양자는 먼저 시행사와 신탁사에 계약해제 통지를 하고 법적으로 소송을 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것이 시행사와 신탁사에 분양대금이 남아 있어야 회수가 가능하지 이미 깡통이 된 시행사한테서 무슨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가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다옴에서는 이 경우 신탁사의 분양대금 계좌를 가압류 하였지만 아직까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제주의 어느 호텔은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준공기일을 경과하였고 이에 많은 수분양자는 시행사에 항의를 하였습니다.

 

시행사는 항의하는 수분양자를 상대로 각자 개별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은

 

1.분양계약을 해지한다.

2.계약금을 반환하다.

3.중도대출금을 대위변제한다.

 

이 합의서를 받은 수분양자는 안심을 하였지만 시행사는 합의서를 써준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합의서의 내용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수익형호텔, 분양형호텔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법률사무소 다옴에서는 위 사건들을 선임하여서 시행사와 신탁사를 상대로 계약해제, 계약금반환, 위약금청구,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편에서는 분양권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올려보겠습니다.

 

글쓴이.

법률사무소 다옴 윤명선 사무장 http://pobysun.blog.me

현 수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010-4878-6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