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덩달아 신규분양도 호황을 누렸다.
이렇다보니 속칭 떳다방에서는 명의를 빌려서 신규분양의 당첨에 열을 올렸고 불법전매 기한에도 많은 분양권전매가 이루어졌으며 적지않은 프리미엄 금액이 오고가는 기현상이 발생을 하였다.
사례) 홍길동씨는 신규분양을 받으면 적지않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말을 듣고 수도권의 어느 아파트 청약에 도전을 하였고 운이 좋게도 당첨이 되었다.
바로 중개업자의 말을 듣고 불법전매제한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성춘향씨에게 분양권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3,000만원과 프리미엄 3,000만원을 받았다.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홍길동씨는 성춘향씨에게 분양권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미 해당아파트의 프리미엄은 2억원을 호가하고 있었고 욕심이 생긴 홍길동씨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해주지 않고 성춘향씨에게 더 많은 프리미엄 금액을 요구하면서 다른 분양권매수자를 구하고 있었다.
물론 홍길동씨가 다른 분양권매수자를 찾아서 분양권을 이전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겠지만 이미 돈에 욕심이 생긴 홍길동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성춘향씨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답) 부동산전문변호사 사무실인 법률사무소 이김에서는 해당 사례와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무수히 많다.
일단 홍길동씨가 해당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매매할 경우 성춘향씨는 큰 피해를 볼수 있음으로 성춘향씨는 홍길동씨가 해당 분양권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분양권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물론 가처분 전에 법률사무소 이김의 이름으로 분양권명의변경절차를 속히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은 필수이다.
이후 홍길동씨를 상대로 수분양자명의변경이행의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해당 분양권의 명의를 성춘향씨의 명의로 변경을 하면 된다.
물론 이 소송은 승소의 확률이 높음으로 법률비용까지 모두 홍길동씨에게 청구가 가능하다.
분양권 명의변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으신분께서는 법률사무소 이김을 찾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법률사무소 이김 윤 명 선 사무장 010-4878-6965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교수 http://blog.naver.com/pob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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