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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슭 1개 필지 4천800명에 쪼개 판매..기획부동산 일당 검거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21. 6. 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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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이나 맹지 등 가치가 떨어지는 땅들을 마치 개발 호재가 있는 금싸라기 땅인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넘긴 기획부동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기획부동산 일당 15명을 검거해 이 중 대표 A(39) 씨 등 임원 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들이 확정판결 전에 범죄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인된 판매대금 244억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냈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12개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며 경기도와 서울, 세종시 등 42개 필지 399천여를 시세보다 36배 비싼 244억원에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된 42개 필지 외에도 이들이 판매해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필지는 모두 515개에 달하며 거래 횟수는 5700여 차례, 판매액은 1300억원 상당에 이른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들에 속아 필지를 산 피해자가 최소 1천 명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전국을 돌며 개발제한구역이나 산지, 맹지 등 주변보다 값이 싼 땅만 골라 사들인 뒤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어 곧 땅값이 수배 이상 뛸 것처럼 시나리오를 꾸몄다.

 

이어 블로그 홍보 등을 통해 상담원들을 고용해 이러한 정보를 지속해서 교육한 뒤 전화상담 등으로 판매하게 했으며 거래가 성사되면 10%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우수 판매자는 해외여행을 보내는 등 다단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실적 경쟁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보니 토지 매입 피해 대부분이 상담원 본인과 그 친인척들에 집중됐다. 이 때문에 피해자 중에서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하거나 상담원에게 피해가 갈 것을 걱정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땅을 판매할 때는 소액투자자까지 끌어들일 수 있도록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판매했는데, 필지당 공유 지분자를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천명까지 끌어들여 사실상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음에도 판매를 계속했다.

 

 

실제로 A씨 등은 2019년 초 성남 금토동 인근의 한 산지에 대해 "주변에 테크노벨리가 있고 도로가 있으니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풀지 않을 수 없다"고 속인 뒤 9억여원에 사들인 땅 지분을 6배 남짓인 54억여원에 팔아넘겼다.

 

그러나 이 땅은 청계산 정상과 인접한 땅으로 테크노벨리와 인접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 아니라 해당 필지 138만여A씨 일당뿐 아니라 여러 군데 기획부동산에서 지분을 쪼개 팔아 현재는 공유자만 48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유자가 다수인 필지를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면 공유자 개개인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다수가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땅 지분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와 기획부동산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올해 2월부터 107개 의심 업체에 대한 내사를 벌이던 중 규모가 큰 12개 업체가 A씨 등 하나의 운영진에 의해 운영된 사실을 확인, 압수수색과 금융 수사 등을 거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필지 매입을 권유하면서 지번을 알려주지 않거나 토지 규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빼고 호재만 과장해 판매하려 하는 경우 사기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을 반드시 확인하고 매입 전에는 현장을 방문해 현지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