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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방 좌회전 신호에 따라 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보조기를 끌면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호조치를 취하여 병원으로 피해자를 이송하였지만 피해자가 중환자실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으로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과실에 비하여 당시 의뢰인은 저속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던 점,
의뢰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주장하며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되면 안되는 사유 등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이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종결하였으나, 벌금형에 만족하지 않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보다 낮은 선고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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