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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업무 종사자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정차한후 하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던 중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 운전석 문에 충격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 종사자로 도로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하차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고에는 의뢰인의 과실뿐만이 아닌 피해자의 부주의도 일부 그 원인이 된것으로 보이며
그 책임을 의뢰인에게만 묻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되면 안되는 사유 등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 사망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천만원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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