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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을 취한 상태로 약 104km구간을 운행하던 중
좌회전 차로 1차로에서 직진 주행한 과실로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차량를 충격하여
운전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3명이 각각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 종사자이고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연락을 거부하여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을 주장하며
피해자들과 연락을 계속적 시도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되면 안되는 사유 등 여러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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