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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교통사고변호사 법률사무소태온.
12대중과실 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사례
의뢰인은 평택시 평택2로 37 평택찰서 앞 오거리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황색 신호에 좌회전 하면서
맞은편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좌측 아래 다리 외상성 절단 등의 중해사를 입었지만,
병원에서도 장기적으로 치료할 상해가 아니어서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6주 진단으로는 형사합의금도 충분히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상대방측 대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형사합의금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피해자 측에서 동의하는 형사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으로 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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