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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온

2024/09/23 2

외국인 음주운전 벌금 및 강제추방에 대해서.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적발이 될 경우 경찰에서 소환조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되서 검찰에서 초범의 단순음주일 경우 벌금을 약식명령으로 구형하게 됩니다. 검찰의 벌금납부 통보는 법원의 결정이전에 사전청구하는 것으로 벌금을 미리 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검찰에서 벌금 구형을 약식으로 결정하고 법원으로 구약식 기소하여 판사가 최종적으로 검사의 청구에 대하여 서명 날인할 경우 비로서 벌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또한 정식재판 청구를 통하여 3달 정도 뒤에 법원에서 재판출석의 통고를 보내게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벌금이 검찰에서 통보가 오면 놀라서 벌금부터 내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문이 오기 전까지 내지 않으셔도..

수원음주운전 음주운전벌금은?

수원음주운전 법률사무소 태온.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 제1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3%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4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전] 혈중알콜농도 처벌 0.2% 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1% 이상 ~ 0.2%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5% 이상 ~ 0.1% 미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이 3회 이상 적발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