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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온

보험사채무부존재 3

가해자채무부존재 보험사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을 받았을때의 대응

가해자채무부존재 법률사무소태온입니다.보험사채무부존재 법률사무소태온입니다. 가해자채무부존재 보험사채무부존재 가해자채무부존재 보험사채무부존재  가해자채무부존재 보험사채무부존재  가해자채무부존재 보험사채무부존재  가해자채무부존재 보험사채무부존재  가해자채무부존재 보험사채무부존재  가해자채무부존재 보험사채무부존재  가해자채무부존재 보험사채무부존재  가해자채무부존재 보험사채무부존재  최근 들어 교통사고로 치료받는 과정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이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장'을 받아 상담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보통 사고일로부터 1-2년 이상 지난 경우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들어왔었는데, 근래는 사고 난 지 2개월만에 소장을 받은 분도 계셨습니다.​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치료받는 것도 억울한데 소장까지 받..

교통사고 가해자 또는 가해자 보험사의 채무부존재소송 대응 - 법률사무소태온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가해자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가해자측에서 자신의 과실비율을 확정받고 추후 들어올 수 있는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사고로 인해 초래된 손해가 막심한데, 가해자로부터 소송까지 당하는 것이 황당하고 억울할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패소한다면 가해자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하는 이유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

칼럼 모음 2024.08.05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 후 피해자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갑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그 후 가해자 을의 합의 요청에 합의서에 날인을 하고 합의를 하였다. 그 후 갑은 사고 후 치료를 실시한 부위에 후유증이 나타나 재차 수술을 하였고 약 2달 간 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며 이 후 을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를 하엿다. 을은 합의 당시 차후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날인을 하였음으로 추가비용을 줄수 없다고 주장을 하였고 갑은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였다.  판시사항 [1]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ㆍ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합의서의 문구는 단순한 예문에 불과할 뿐 이를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

승소사례모음 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