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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4

(생활법률)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인정받기 위한 요건

상가건물 일부 임차시 사업자등록신청 ‘주의’ ‘임차부분’ 도면 첨부해야 ‘대항력’ 인정받는다 상가건물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상가임대차에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에 ..

생활법률 201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