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관련법 개정안~~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인 실수요자라면 지난 '4·1 부동산 대책'에 따라 바뀌는 민영주택 청약제도에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무주택자의 청약 순위가 주택 소유자보다 한 단계 높았지만, 앞으로는 '청약가점제' 적용 기준이 달라져 상대적으로.. 부동산 정보 2013.04.10
7천만원 이하도 무주택…청약 가점제 기준 완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5일부터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점제 항목 중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경우, 유주택자라도 소형·저가주택 보유자를 무주택자.. 부동산 정보 2013.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