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가구1주택자` 매물 임시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매수자가 샀을 때 양도세 5년간 면제 대상인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1주택자 보유 주택인지를 손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주택자 집이라도 종전 주인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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