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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선칼럼) 아파트 분양권 계약해지에 따른 참고사항-3편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2. 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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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마감에서 가압류가 되기까지*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를 하지 않고, 마감일을 넘기게 되면 건설사와 중도금대출 은행에서는 수분양자들의 재산에 가압류를 합니다. 이 가압류는 첫째는 채권확보, 둘째는 심리압박에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하겠지요. 재산가압류는 건설 회사마다, 또 은행마다 착수 시기나 방법이 약간씩 다르기도 합니다.

 

 

재산은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와 대출서류에 첨부된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명서가 기본이 되고, 가압류가 되는 순서는

1. 거주 부동산(토지. 건물)

2. 유체동산(사실상 살림살이는 가치가 없지만, 이웃에 창피를 주거나 입주 압박수단으로 가끔 행사하기도 합니다.

3. 월급(기본 150만 원 공제하고, 나머지는 직장에 보관시킵니다. 가압류한다고 바로 건설사나 은행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 판결이 있은 후 그 판결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직장에서 스스로 주지 않으면 건설사나 은행은 별도 직장 장을 상대로 추심금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에서까지 망신을 시키겠다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4. 통장 가압류(어느 은행 통장이건 상관이 없고, 가압류를 당하면 통장 속에 들어있는 돈은 빠져 나오지 못합니다)

5. 적금이나 정기예금( 타 은행 끼리는 예금을 넘볼 수 없지만, 들키게 되면 지급정지를 당합니다.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그 돈은 찾을 수 없습니다.)

6. 연금은 가압류할 수 없으나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은 가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7. 자동차 가압류(값이 비싼 자동차는 가압류할 수 있고, 재판에서 확정이 되면 법원집행관이 끌어다 공매처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재산을 모조리 가압류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가 가압류를 심사할 때에는 과잉의 원칙을 살피기 때문에 돈 1억을 받기 위해 집 다섯 채를 모두 가압류 하는 일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주택이 가압류 돼있으면 월급 가압류는 동시에 하지 않음이 일반적입니다. 무리한 가압류를 하게 되면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으므로 채권행사도 형평에 맞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인 어느 아파트에서 계약금으로 2천만 원씩 차용해준 대여금을 달라며 소송을 해서 승소한 다음 수분양자 살림살이에 경매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경매현장에서 부부 중 한 사람이 주민등록 등본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경매금은 1/2로 줄어들게 됩니다. 부부재산은 공동소유이기 때문이지요. 며느리까지 있다면 1/3이 되겠지요)

 

 

*숨겨놓은 재산도 찾을 수 있나*

 

 

법원으로부터 주소명령 보정을 받게 되면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발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찾아낼 수 있습니다. 등본이나 초본에 나타나지 않은 재산은 재산세과세대장을 보면 다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글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남편은 재산이 50억이 있는데 새 아파트는 아무 재산이 없는 처의 명의로 분양을 받아놓고 입주 못한다고 버티기를 하면 어찌할까요? 이럴 때 건설사나 은행에서는 남편을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걸어 둡니다. 즉, 평소 남편은 처에게 돈을 줄 수 없고, 이혼 때도 처에게 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부는 아무리 싫어도 이혼할 수 없게 됩니다. 마르고 닳도록 사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버틴다고 해결 될 수 있을까?*

 

 

계약은 사후 완전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한쪽이 이행을 못하면 그에 따른 모든 손해를 물어줘야 합니다. 그 점은 가압류를 당했건, 당하지 아니하였건 마찬가지로 봐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부동산시장에서 순순히 물러날 건설사나 은행은 어디에도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전혀 없어서 가압류를 당하지 않거나, 재산이 있어서 가압류를 당했거나 대부분이 재판을 걸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분양자가 입주를 하지 못한 계약해제의 재판은 수분양자가 지는 재판이기 때문에 적게는 3-4천만 원, 많게는 2억 상당까지 물어주는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는 재판이라고 법정에 나가지도 않고, 바로 손드는 일은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일과 같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진솔하게 변론하면 조정이나 합의의 길도 열릴 수 있습니다. 재판정에 나가지도 않고 패소한 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혜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소송해서 끌고 가면 어떨까“*

 

 

소송은 승소보다는 우선 입주 시기를 연장하면서 돈을 준비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깎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혀 입주 불가능이라면 소송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입주하지도 못할 처지에 승소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군중심리에 소송에 휘말려 오도 가도 못한 사람들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회사 사정이나 형편에 따라 계약해제를 해주려 해도 소송에 들어가 있으면 해제를 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판 2년이면, 2년 동안 연체이자만 1억이 넘기 때문에 이런 소송은 자충수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시장이 워낙 침체되다보니 경기 서북부의 입주분쟁이 남부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저울에 달아본 후 능력에 맞춰 최소한 입주 3개월 전에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시고 슬기롭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 윤명선

윤정웅 내 집 마련 아카데미(부동산카페)운영자. http://cafe.dau.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부동산팀장. http://cafe.daum.net/law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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