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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선 칼럼) 발 달린 분양권 건설사 화났다.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3. 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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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신규분양 현장은 그야말로 미분양 천지였습니다. 따라서 건설사들은 한 채라도 더 팔기 위해 온갖 양념을 더 얹어 주기도 했었지요. 계약금도 낮춰주고, 값비싼 선물도 주었으며 분양수수료도 듬뿍 주었음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분양대행사가 됐건 중개업소가 됐건, 분양받을 사람을 소개해주면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2-3천만 원의 분양수수료를 주기도 했었기에 지나가는 강아지도 분양받을 사람만 물고 가면 한밑천 챙기는 시대가 있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발 넓은 여자분들 그때 용돈 좀 벌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델하우스에는 100명씩 200명씩 벌떼 영업사원들이 들어가 한 사람 당 한 채 팔고 나오기가 유행을 했었고, 그 방법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오는 핸드폰 문자멧세지가 다 그런 것들 입니다. 어느 신규분양현장에 가서 핸드폰 번호 남겨 놓게 되면 죽을 때까지 문자가 오게 됨도 참고 하십시오.

 

그 당시 분양대행사 직원이나 부근 중개업소 직원들이 광고했던 고정 문구가 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속았다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떠난 열차인 것을,

 

1. 계약금 5%만 질러 놓으면 입주 때 최하 3천만 원의 웃돈이 붙는다.

2. 내가 책임지고 중간에 팔아줄 테니 염려마라. 입주 걱정할 필요 없다.

3. 설사 입주 때까지 부동산사정이 안 좋아도 계약금 날리면 그만이다.

4. 우리 카페에서 분양권을 관리해 준다. 6천만 원 이상 웃돈 받게 해주마.

5. 이왕이면 두 채를 분양받아라. 한 채 웃돈 받아 다른 한 채 입주금으로 써라.

6. 황금 같은 기회 놓치지 마라. 부동산 뜨면 평당 2천만 원이다.

7. 내가 로열층 잡아 놨다. 1시간 후에 계약금 가져온다는 사람 있으니 오기 전에 먼저 계약금 질러라.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 잡는다.

 

이런 달콤한 말에 속아 여기저기서 돈 꾸어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말이 옳다고 스스로 판단한 재테크 도사는 얻어 댈 수 있는 빚을 총 동원하고 이웃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무려 30채를 분양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 중에는 의사도 있고, 공무원도 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제부, 조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부동산시장은 무정하게도 이런 사람들의 판단과 예측을 여지없이 외면해 버렸습니다. 분양을 받으라고 권했고, 사놓으면 돈 번다고 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당신이 책임져라’ 따져 보지만 ‘부동산이 이렇게 될 줄 알았느냐’는 대답뿐입니다. 그나마 같이 염려해준 사람은 양반이라고 봐야지요. 소개하고 중간에 재미를 봤던 사람들은 어디론지 삼십육계 줄행랑을 쳐 버렸습니다. 전혀 입주 목적이 아니었는데 이 일을 어찌할까 걱정만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면 신용카드 정지되고 신용불량자 된다는 말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건설사를 찾아가 계약금 포기할 테니 해지를 해 달라고 아무리 사정해도 우리 사전에 그런 일은 없다고 외면 해 버립니다. 이럴 때 또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분양을 받게 했던 그 사람들이거나 이웃 사람들입니다.

 

계약금 포기하고 웃돈을 얹어 주고 팔라는 것입니다. 웃돈은 자그마치 3천만 원에서 1억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또 줘야 합니다. 분양권 하나 잘못 샀다가 팔자가 뒤집힐 판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바쁜 생활에 재판까지 받아야 할 처지가 된다면 어차피 손해 본 것, 털고 나오자는 마음으로 웃돈을 주고 팔게 됩니다.

 

다리 좀 쭉 펴고 잠을 자나 했더니 이게 웬일일까요? 분양권 샀던 사람이 입주를 아니 한 채 행방불명이 되거나, 자신도 입주 할 수 없다 하므로 분양권은 발이 달려 어디론가 가버린 것입니다. 은행대출 양도. 양수까지 마쳤는데 이제 와서 입주할 수 없는 사람이라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단 말입니까? 명의변경개서까지 해준 건설사들도 할 말이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분양권 명의변경 때 후일 입주 못한 사람이 있게 되면 서로 책임을 지기로 각서까지 썼지만 책임소재를 가리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게 어느 현장 한 곳에 1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는 수 없이 건설사는 검찰에 고발을 했다는군요. 매도인이 허위의 인물을 내세워 매도한 것일까요? 매수인이 능력 없이 웃돈을 먹으려고 사기를 쳤을까요? 중개하는 사람이 중간에서 각본을 짜 움직이는 연극일까요?

 

애시 당초 입주 능력이 안 되면 이실직고 하고 해지를 해 달라고 사정을 하거나 전문적으로 해지를 처리하는 법률사무소에 맡겨야할 일이지, 서투른 연극을 하다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사람이 나올 판입니다. 팔았던 사람이나, 샀던 사람이나 소개하는 사람이나 줄줄이 사탕으로 소환조사를 받고 있고, 해당 인물들은 사시나무 떨 듯 덜덜 떨고 있다고 합니다.

 

새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최하 1억-3억 원씩 떨어져 있기도 하려니와 당초 분양 때 속아서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갈 길이 없음이 사실입니다. 또 요즘 실수요자로서 분양권을 사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계약금 포기하고 웃돈 얹어 주고 명의 넘기는 일은 자칫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 윤명선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팀장. http://cafe.daum.net/lawsein

윤정웅 내 집 마련 아카데미(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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