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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계약해지, 이것이 궁금하다.|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4. 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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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이 어렵거나, 계약 후 사정변경으로 인해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4.1.부동산종합대책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촉촉한 봄비에 꽃이 피듯이 어려운 서민들 처지에 이 대책이 단비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입주가 지나버린 각 아파트 단지에서는 고달픈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 이제 자동차와 월급까지 가압류가 되거나, 압류가 되고 있어서 더 이상 버틸 길이 없다. 4월 들어 입주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보자.

 

<질문1> 4.1. 부동산종합대책의 영향은?

 

입주 1년이 지났다. 분양에 들어간 돈은 계약금 5%뿐이다. 재산은 가진 게 없어 가압류를 당할 염려도 없다. 은행과 건설사, 신용정보회사에서는 매일 독촉장이다. 신용에 문제가 생겨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 장래를 위해 어서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부동산종합대책에 미분양 혜택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되어 다시 미분양으로 팔리고, 나는 빠져 나올 수 없을까?

 

<답변1> 아파트 현장이나 건설사 사정에 따라서

 

입주비율이 70-80%에 이른 현장과 자금능력 있는 건설사가 대위변제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다. 무조건 해지 처리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일단 해지를 한 후 시. 군. 구청에 미분양 신고를 해야 함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미분양이 아닌 사고분양이다. 기대를 아니 할 수도 없지만, 질문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을 것이다.

 

<질문2> 월급에 가압류가 돼버렸다.

 

남편명의로 주택은 있지만, 수분양자인 나는 아무 재산이 없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고 해서 이자도 낸 사실이 없다. 그런데 며칠 전 내 월급에 가압류가 돼버렸다. 연봉이 5천쯤 되는데 앞이 캄캄하다.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분양권전매목적으로 분양받은 것이어서 크고 값이 비싸 전혀 입주할 형편이 아니다. 어찌해야 할까?

 

<답변2> 버티는 시대는 지났다. 당신도 다시 대책을 세워라

 

끝까지 버틴다고 해결이 되면 요즘 누가 비싸고 외진 곳에 있는 새 아파트에 입주할 사람이 있겠는가. 건설사와 은행에서 볼 때에는 남편명의로 집이 있고, 월급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입주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고, 당신 월급에 가압류를 했을 것이다. 때는 늦었지만, 전혀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가 되면 기본급 150만 원외에 나머지는 지급이 보류된다.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느냐?는 질문은 인터넷 질문사항이 아님을 이해하시라.

 

<질문3> 자동차를 가져가 버렸다. 이럴 수도 있는가?

 

입주를 못하자 후불제 이자 달라는 지급명령이 온 사실이 있다. 어차피 질 재판이기 때문에 재산도 없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둔 사실이 있다. 그런데 엊그제 법원 집행관이 와서 직장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3개월 전에 산 오피러스 승용차를 가져가 버렸다. 어찌해야 할까?

 

<답변3> 이미 지난 일, 변제해야

 

차후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염려하고 재판이 들어오면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줘버린 것이다. 얼마짜리 지급명령인지 모르겠으나 법원집행관이 채권압류 및 인도명령까지 받았을 것이므로 그 차를 다시 찾으려면 판결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차에 다른 명목의 가압류가 또 들어올 수 있다.

 

<질문4> 은행에서 대여금 청구가 들어왔는데 어찌해야 할까?

 

입주는 불가능이다. 나도 못 들어간다는 식이고, 건설사도 법정관리가 되어 모르겠다는 식이다. 연체이자까지 5억이 넘는데 어차피 질 재판 어찌해야 할지 겁이 나고, 무섭기만 하다. 해결의 길은 있을까?

 

<답변4> 끝까지 싸워라. 그리고 건설사와 3자간에 해결이 되도록 하시라.

 

재판은 단 한 달을 끌고 가더라도 끝까지 가시라는 권고를 드린다.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재판에서 지게 되면 영원한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 빚은 자식들에게 전가된다.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소송은 돈이 들더라도 법무법인에 의뢰하는 게 옳다. 혼자 버티는 일이 가장 어리석음을 나중에 알게 된다. 일단 건설사를 법정에 세워놓고, 어찌할 것인지를 따져봐야 하지 않겠는가? 최선을 다 하시라는 부탁을 드린다.

 

<질문5> 한국주택금융공사 때문에 미치겠다. 어찌해야 할까?

 

아파트 입주 못하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 일부를 대위변제 해버리고 재판을 걸어 패소했다. 가압류를 풀기 위해 연부로 납입하고 있는데 건설사는 꼼짝 않고 있다. 아파트가 너무 비싸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끝을 맺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없다. 좋은 길은 없을까?

 

<답변5> 조금만 더 지켜보자.

 

대위변제금을 연부로 납입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아파트 값을 할부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그 아파트에 할인대책이 나올 것이다. 그때 입주하시라. 그러나 끝까지 할인대책이 나오지 않거든 불입한 금액은 포기하고 입주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즘 새 아파트에 입주 못하면 금방 1억 손해 본다. 들어가는 것 보다 안 들어가는 게 이익이라면 그걸 택하시고, 그때 다시 판단하시라.

 

<질문 6> 조용하니 더 불안하다.

 

입주가 끝날 무렵에는 독촉장, 문자매시지, 가압류 등 난리를 치더니 요즘은 조용하다. 조용하니 더 불안하다. 무슨 묘수를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답변 7> 짓는 개는 물지 않고, 조용하게 있던 개가 갑자기 물게 된다.

 

조용한 곳은 지금 연구 중으로 생각하시라. 건설사나 은행에서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매일 등장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세인’은 입주분쟁과 계약해지의 네비게이션이다. 각 아파트별로 독촉과정이나 법적진행사정을 훤히 살피고 있다. 궁금하실 땐 오셔서 컨설팅을 받으시라.

 

 

윤정웅 내 집 마련 아카데미(부동산카페).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 사무국장. http://cafe.daum.net/lawsein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011-262-4796. 031-213-4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