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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선 칼럼) 명의 빌려준 분양권, 나 어떡해?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4. 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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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례는 실제 인천에서 일어난 아파트 분양사고 내용입니다.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찾아다니는 의뢰인들의 고충을 이야기로 꾸몄습니다. 개인의 신상 정보로 인해 성씨도 공개할 수가 없고, 내용도 약간 수정되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례와 질문> 명의 빌려 준 아파트 분양권

 

저는 40대 중반 회사원입니다. 3년 전 1억5000만 원짜리 전셋집을 얻을 때 얼굴도 예쁘고 상냥하기 그지없던 40대 초반 중개업소 실장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실장은 10년 정도 중개업소에서 근무를 했다는데 사람 구별 없이 인사가 각별하고, 중개하는 솜씨가 어찌 능수능란한지 소개에서 도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그 여자 실장님 때문에 좋은 집 세 얻어 1년쯤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동네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불편한 점이 있거든 이야기 하세요’ ‘다음 집을 사거나 이사할 일이 있거든 언제든지 찾아오시오’ 등 착 달라붙어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더니, 제 손목을 잡고 식사라도 대접하겠다면서 횟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어떨 결에 실장님을 따라 식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장님은 거나하게 한 상을 주문하더니 ‘아파트 분양권 사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나중에 용돈을 주겠다’고 제안하더군요. ‘그런 걸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부탁하느냐?’고 하였더니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수 억짜리 아파트 분양권 사는 일도 격이 있어야 되니 명의를 빌려주되 자신만 믿으라’고 하더군요. 투자금은 모두 자신이 낸다고 하면서 단지 명의만 빌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실장이 시키는 대로 주민등록 등본과 인감증명을 발부 받아 실장에게 넘겨 줘버리고, 구청 들려, 은행 들려, 건설회사 들려 원래 분양자로부터 명의를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분양권은 실장이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저로서는 구경도 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그 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겨울 건설회사로부터 사전점검 안내문이 왔습니다.

 

실장은 사전점검은 갈 필요 없으니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어쩐지 옛날과는 달리 기가 팍 죽어있는 그녀의 모습이 측은하게 보였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 있겠나? 안 들어가면 그만이지, 마음을 편하게 먹고 있으려니 건설회사와 은행에서 독촉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실장을 찾아갔으나 실장은 이미 행방을 감춰버린 후였습니다.

 

어느 날 신용카드가 모두 정지되었습니다. 저는 건설회사로 찾아가서 ‘나는 명의 빌려준 죄밖에 없다’라고 사실을 얘기했지만, 어느 누구도 제 사정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와 같은 피해자는 30명이 넘었습니다. 부동산시장이 침체하자 그 실장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분양권을 이사람, 저사람 명의를 빌려 다량으로 사들였다가 다시 팔 수 없게 되자 도주를 해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재산조사 완료. 법적조치 예정’이라는 문자와 등기로 독촉장을 받았으며, 은행에서도 매일 같이 독촉장을 받고 있습니다. 중개업소에 부탁하여 팔아달라고 사정해 봤으나 계약금 포기하고 1억의 웃돈을 달라고 하는데 저로서는 그런 돈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실장에게 속은 사람은 의사. 약사. 통장아저씨. 통장 사모님. 세탁소 아저씨. 심지어는 우편배달부 아저씨까지 총동원되어 있습니다. 곧 가압류가 들어오고, 재판도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답변> 분양권 양수 책임 피할 수 없어

 

질문자는 그 여실장이 시키는 대로 나중에 사례를 하겠다는 말들 듣고, 단지 인감증명과 주민등록 등본을 교부했다고 하지만, 양도. 양수 절차에는 서명. 날인이 필요하므로 손수 자필로 계약서와 대출서류에 자필 서명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인 사람으로서 추후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 것이라는 짐작은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더구나 안감증명을 첨부한 서류에, 당사자간의 계약은 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으나, 이건 분양권 양도. 양수 계약은 내역을 잘 아는 중개업소 실장이 소개한 것이고, 당사자들이 상당한 식견을 가진 회사원이라면 전혀 내용을 모른 채 속아서 계약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실장만을 믿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피해자이고, 선의의 제3자인 건설회사에는 대항력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월급, 자동차 가압류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속았다는 입증을 해야 할 것이고, 정상이 입주불가능이라면 조정으로 회부하여 건설회사에게 어느 정도의 위약금을 물어주는 방법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회사가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은행에서 중도금을 달라는 재판이 들어오면 신용불량까지 갈 수 있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양권 사고는 현장이나 건설회사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또 입주실적과 대출은행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재판은 어려 개로 나뉘어 들어올 수 있으니, 적은 금액일지라도 판결문을 줘버리면 상대방에 칼을 준 이치가 됩니다. 쉽사리 칼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싸우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피해가 가장 적은 쪽을 택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개인별 계약해지 싸움에 아파트가 잘못 지어졌네, 제3연륙교가 안 됐네. 하는 주장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도 유념하시고, 어리석은 내 자신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법관의 동정을 받도록 하십시오.

 

글쓴이 : 윤명선

윤정웅 내 집 마련 아카데미 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부동산팀장. http://cafe.daum.net/law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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