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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선칼럼) 분양권시장에 눈보라 휘날린다.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5. 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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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3년 전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지난 4월1일 이전에 받았기 때문에 부동산활성화대책은 남의 집 잔치일 뿐입니다. 분양 받을 때의 기분이야 금방 훨훨 날고 싶었겠지만, 지금은 살고 있는 집은 팔리지도 않고, 팔아봤자 떡은 날아가 버린 채 고물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능력 있는 건설사들은 할인이라도 해주어 입주율이 50%를 넘었지만, 영세업체들은 준공만 내놓고, 오히려 나 모른다는 식으로 버티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요즘은 입주를 하지 못하면 쌍가락지로 가압류가 들어옵니다. 은행에서 들어오고, 건설회사에서 또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집 한 채를 아주 작살낼 작정인가 봅니다.

 

입주 못한 사람은 동네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건드려 보고, 저 사람도 건드려 보는 게 현실입니다. 시행사. 시공사. 은행. 2금융권. 신용정보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6곳이 시어머니 노릇을 합니다. 형편이 안 되어 입주 못한 사람은 “아파트는 벌판위에 개떡 같이 지어놓고” 라는 말 외에 할 말이 없습니다. 로또 복권은 왜 그런 사람들을 몰라볼까요?

 

5억짜리 집에 대출이 2억 있고, 전세가 2억 있고, 사채 근저당이 1억 있다면 이 주택은 떡고물도 남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안 팔려서 빚이 곱절로 늘어나 이제는 버려도 주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건설사나 금융회사에서는 그런 깡통 된 집에 또 가압류를 합니다. 아주 부관참시를 하자는 것이겠지요. 이런 집은 시세가 올라도, 임자가 나타나도 팔릴 수 없습니다.

 

물론, 영양가 없는 집에 가압류를 하는 목적은 나중에라도 돈 들고 찾아오라는 안전장치겠지요. 미비한 기반시설조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밀고, 자신들이 잘못 짓거나 철근을 빼먹은 일은 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니 무조건 입주하라 큰소리칩니다. 적반하장이라도 분수가 있지, 내 의무 이행하지 아니하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일은 신의성실에 위배된 일이 아닐까요?

 

김포 한강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별내 신도시. 삼송 신도시. 청라지구. 영종 하늘도시. 북수원. 용인동백지구 등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경안정제로 산답니다. 낮이나 밤이나 법적조치 문자가 시도 때도 없이 오기 때문에 등기편지라는 말을 듣게 되면 가슴이 덜렁 주저 않는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온 편지일까? 법원에서 온 재판서류일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 모를 것입니다.

 

입주하지 못한 사람들의 한 가닥 기대는 어찌하던 시장이 살아나 계약금이라도 포기하고 분양권을 살 사람이 나올지, 아니면 건설회사에서 적당한 배려가 있을지, 눈이 빠지게 기다려 보지만 분양권 사겠다는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단지 앞 중개업소마다 팔아달라는 분양권이 50개 이상씩 밀려 있지만, 사겠다는 사람은 이미 지구를 떠난 모양입니다.

 

계약금 포기하고 웃돈을 5천만 원정도 얹어 준다면 결국 1억쯤 손해를 보게 됩니다. 본인이야 더없이 억울하겠지만, 부근 일반주택시세는 2억이 내려 있는 걸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어쩌다 계약서에 도장 한 번 잘못 찍어 가정까지 풍비박산이 되었을까. 참, 더러운 세상입니다. 내 것 빼앗기고, 찍 소리 못하고,

 

이왕 계약해지 칼럼을 쓰게 되었으니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가압류가 되거든 2년이고, 5년이고 무조건 거주하는 게 최고입니다. 재판이 들어오거든 최선을 다해 싸우되 허망하게 물러서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무 영양가 없는 집에 경매 들어온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마는, 판결에 져도 경매는 좀처럼 들어오지 않게 돼있습니다.

 

입주를 못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신용입니다. 신용카드 정지는 물론, 신규대출은 어디서나 되지 않습니다. 기존대출도 연장을 거부하거나 분할 상환을 해야 하고, 이자가 비싸지게 됩니다. 한 곳에 대출 사고가 있게 되면 다른 아파트를 부부 공동으로 분양받았을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신용에 문제가 있게 되면 신용이 좋은 사람도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땐 단독 명의로 해야 합니다.

 

분양권을 계약금 포기 정도로 팔 수 있을까, 또는 시장이 회복되면 팔릴 수 있을까, 언젠가는 건설회사에서 대위변제 하고 계약해지 해 주겠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실무자와 필자가 매일 같이 현장을 돌아보면서 건설사 및 은행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분양권시장은 시베리아 벌판이고, 기다린다고 계약해지해 줄 곳은 한 곳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약해지 통보 해놓고도 이중 삼중으로 재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작은 집은 4천이요, 큰 집은 1억이 넘습니다.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 당했는데 얼마 후에 또 1억을 달라고 한다면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아파트 한 채 분양받았다가 거지 될 참입니다.

 

일산 어느 아파트는 입주가 끝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소송 중입니다. 지금 은행에서 수분양자들 집에 가압류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차피 입주 하지 아니할 형편에 있는 사람 가압류 한다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을 때는 “을”이더니 짓고 나니 “갑”이 되었습니다. 지을 때는 성실로 보답하겠다고 해 놓고, 준공 때는 다 짓지도 않은 채 밤에 슬쩍 준공을 내버렸습니다.

 

지금 입주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개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값도 비쌀뿐더러 인프라가 좋지 않은 곳에 있어서 1-2년 사이에 꽃을 피울 수도 없으려니와 두고두고 짐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속아서 분양받았다는 사람들뿐입니다.

 

깨나, 들깨, 동백은 말려서 기름 짭니다. 돈 없는 사람을 쥐어짠다고 돈이 나올 수 있을까요? 건설사나 은행입장에서 봤을 때는 땡 빚이라도 내서 입주하기를 바라겠지만, 입주하지 못하는 처지도 이해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양받은 새 아파트 멀쩡하게 놔두고, 수분양자 닦달하는 일은 “갑”의 횡포요, 중도금에 연대보증한 그대들의 잘못도 있을 것입니다.

 

글쓴이 : 윤명선

윤정웅 내 집 마련 아카데미 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사무장. http://cafe.daum.net/law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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