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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세테크요령은?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5. 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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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절세혜택들은 세법 곳곳에 숨겨져 있다.

법적으로 정해진 권리와 혜택을 누가 더 꼼꼼히 챙겨보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고지서에 적히는 납부금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 개인사업-법인 갈림길은 과세표준 2160만원? = 사업을 하다가 규모가 점차 커지면 법인화를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성급한 법인화는 오히려 세금측면에 있어서는 '독(毒)'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일단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적용되는 세율체계가 다르다.

개인사업자는 6~38%의 5단계 누진세율(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이 적용되며, 법인은 10~22%의 3단계 세율(2억원 이하 10%, 2억원~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이 적용된다.

예컨대 과세표준 1000만원이라면 개인은 6%, 법인은 10%의 세율이 적용돼 개인이 더 유리하고,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면 개인은 24%, 법인은 10%의 세율이 적용, 법인이 더 유리하다.

국세청은 "적용세율만을 놓고 볼 때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216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2160만원을 초과하면 법인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 주택 임대소득, 어떻게 세금 내야하나요? =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내야하지만, 모두 다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 경우에만 임대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소득세를 내야하는 임대사업 유형은 기준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임대, 국외주택 임대, 2개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임대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합산하고,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지만,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 1주택으로 계산된다는 것이다.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의 연간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며,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고가주택이나 2개 이상 주택을 소유하면서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월세보다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이용하는 방법이 절세에 유리하다.

다만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금 또는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60%에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만큼의 총수입금액이 포함돼 과세된다.

□ "기타소득, 필요경비 최대한 공제받자" = 상금 등 일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기본적으로 연간 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로 합산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세금을 물리지 않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공익법인이 시상하는 상금, 경시대회 등 상금과 부상, 창작품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강연료, 변호사 등 전문직 용역보수, 1점당 6000만원 이상 서화 및 골동품 양도차익(10년 이상 보유시 90% 경비인정) 등은 상당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절세를 위해 빠짐없이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이외 복권당첨금, 현상금, 저작권 양도대금 등은 원천징수 대상으로 해당금액의 20%의 세율이 적용됨과 동시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추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