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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 강화 '새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나왔다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7. 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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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후 수리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집 주인이 미납한 세금 탓에 보증금을 떼일 염려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새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가 출시됐다.

새 표준계약서는 주민센터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며 법무부 홈페이지 등에서도 쉽게 내려받을 수 있어 전·월세 등 주택 임대차 계약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9일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함께 '새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읍·면·동사무소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를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표준계약서 내용을 만화로 쉽게 설명한 '알고 보면 더 든든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책자도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각 기관 홈페이지에도 표준계약서와 만화 책자를 게재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새 표준계약서는 집주소와 면적, 보증금, 계약당사자들의 인적사항과 계약 해지에 관한 간단한 임대차보호규정만 명기된 기존 계약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

우선 집주인의 미납 국세와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을 임대차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에 포함시켜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줄였다.

또 집 수리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을 미리 정하도록 해 집 주인과의 분쟁을 예방하도록 했다.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반환받기 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보증금 증액시 새로운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 날인',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등을 설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 표준계약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날짜를 미리 정하고, 임대인도 그 날짜 이틀 후부터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특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발생됨에 따라 주민등록과 같은 날 저당권이 설정되면 순위가 밀리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묵시적으로 계약 기간이 갱신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해도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물지 않도록 하는 한편, 관리비에 포함해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외에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됐을 때 임차인의 월세지급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규정을 포함시켜 임대인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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