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업체가 등기상으로만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꾸민 뒤 경기도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를 따냈다면 낙찰자 지위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이란 지역업체가 시공에 49% 이상의 비율로
참여했을 때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의무 비율을 정해두는 것을 뜻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공사 입찰에서 차순위로 밀려 낙찰에 실패한 A건설사 등이 국가를 상대로 “B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 진행중인 공사를 중단하고 낙찰자 자격을
다시 심사해 달라”며 낸 적격대상자지위보전등가처분신청(2013카합1866)사건에서 “B업체가 국가와 체결한 공사계약은 무효”라며 인용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서울지방조달청이 입찰을 공고하며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가 49% 이상의 시공비율로 참여할 것’을
자격으로 정해놨는데, 낙찰받은 B업체는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다”며 “A업체는 경기도에 있는 사무소가 주된 영업소라고
주장하지만, 경기도 사무소로 걸려오는 전화도 서울 사무소에서 착신전환해 받고 있으며, 전화통화도 서울에서 더 많이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경기도 사무소를 A업체의 주된 영업소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제한 입찰의 취지는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내
고용창출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며 “따라서 지역제한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그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지역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입찰 참가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고,
B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체결한 공사계약도 무효”라며 “차순위 순위자인 A건설사가 적격심사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결정했다.
서울지방조달청은 지난해 7월 판교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짓기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해 입찰을 공고했다. A건설사는
경기도 평택시에 본사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결성해 입찰에 참여했지만 2순위로 밀려 낙찰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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