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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선 칼럼) 입주예정자 왈 아파트를 위하여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4. 10. 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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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신규분양이 있는 곳에 필수적으로 입주예정자 협의회가 생깁니다.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주고받다가 오프라인 모임을 갖기도 하는데 주로 건설사를 상대로 아파트 잘 지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사항들이 아파트를 위하는 일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일은 서민 입장에서 재산목록 1호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잘 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분양받은 사람 모두가 같습니다. 견본주택을 구경하고 그런대로 마음에 들어 분양을 받았지만, 협의회가 생긴 이후 여러 정보를 종합해보면 부족한 점이 많게 됩니다.

 

다른 아파트와 비교를 하게 되고, 인테리어 자재, 주방가구, 붙박이 장, 중문, 유리창 두께, 외벽 인테리어, 조경 등 따지고 넘어갈 일이 태산입니다. 모든 것을 질이 좋고, 고급화된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건설 쪽에 좀 안다는 사람이 회장이 되거나 임원이 되어 건설사를 압박합니다.

 

건설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고, 방문해서 따지기도 합니다. 건설사로서는 입주예정자들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도 없을 것이고, 불가능한 일도 있을 것이기에 아예 대항을 하지 않거나, 자기 사람을 수분양자로 둔갑시켜 협의회 일을 은근히 방해하기도 합니다.

 

건설사의 공사가 늦어지거나, 옹벽, 도로 등을 부실하게 공사하면 수분양자들은 구청이나 시청으로 찾아가 집회를 하기도 합니다.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이 품질을 문제 삼아 자꾸 집회를 하게 되면 그 아파트는 입주 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게 됩니다. 자칫 제살 깎아 먹는 이치가 됩니다.

 

입주예정자 협의회에서는 건설사와 상생의 관계를 맺는 게 우선입니다. 건설사가 살아야 아파트가 잘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부실, 규격미달, 입주시기 상실 등 수분양자가 손해를 입게 될 때에는 정식으로 법적대응을 해야 합니다. 대응하는 순서와 절차를 간략하게 정리해 봅니다.

 

1. 자재교환이나 이동배치 등

 

견본주택에 있었던 자재가 품질상 문제가 있고, 시대에 뒤떨어진 구닥다리일 때에는 더 업그레이드 된 품질로 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가격에 차이가 있게 되면 상승부분만큼은 수분양자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을 밝혀야 하며, 가구 이동배치 등 금전적 부담이 없는 부분은 자세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2. 새로 설치를 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것

 

견본주택에 없었던 현관중문을 설치해달라거나, 주방이나 욕실 등 주요부분에 구조변경을 요구하는 일은 건설사에 크게 부담이 되는 일이므로 이러한 요구조건을 제시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미끼를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분양을 팔아준다던지, 입주에 도움을 주겠다는 등 건설사도 수긍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야 합니다.

 

3. 건설사 사정으로 공사가 늦을 때

 

현장 감리단에 찾아가서 예정공정율과 실행공정율을 살펴야 합니다. 2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 보증사고 현장이 됩니다.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4. 조경이 허술 할 때

 

건설사들이 가장 허술하게 끝을 맺는 게 조경입니다. 보도블럭을 많이 깔았다든지 불필요하게 도로를 넓혀 만든다면 조경에 들어갈 돈을 아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해제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로 다툴 수밖에 없는 일이므로 조경공사 때는 입주예정자들이 현장을 지켜 독려를 해야 합니다.

 

5. 건설사가 대항을 해 오지 않을 때

 

어떤 건설사들은 수분양자들이 떠들 건 말건, 일체 대항을 하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애가 타고 화도 납니다. 그렇다고 잔금을 내지 말자. 입주하지 말자. 대출금을 중단시키자고 선동하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임원진이 찾아가서 정중히 따져야 합니다.

 

6. 소송은 신중히 생각해야

 

건물이 위법하게 지어졌거나, 입주기간을 넘겼거나, 부실하게 지어진 사실이 명백하여 도저히 입주함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에는 계약해제 소송을 해야 하지만,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손해배상청구소송 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득이 소송을 하더라도 이 분야에 전문인 법무법인을 찾아 의뢰하셔야 합니다.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부동산 카페)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부동산팀장. http://cafe.daum.net/lawsein

수원대 사회교육원 부동산학과 출강 010-4878-6965. 031-216-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