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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의 그늘…늘어나는 '현금청산' 소송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4. 11. 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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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그래픽=김지영


#서울 서초구 W아파트 3차 재건축조합원이었던 K씨는 2013년 5~6월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았다. K씨는 재건축 후 새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고 조합과 협의해 현금청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합은 K씨를 상대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해왔다.

조합은 설립 이후 발생한 사업비를 공제하고 남은 7억9000여만원을 받고 등기를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이 소송을 제기한 2013년 10월 K씨 소유 아파트의 시세는 8억2000만원. K씨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조합을 상대로 현금청산액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 5월 조합 측으로부터 8억6300여만원을 돌려받았다.

#서울 중랑구 M재건축조합원이었던 L씨는 올해 조합원 분양신청을 했다가 개인사정으로 분양계약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조합에 요구했다. 하지만 조합은 분양계약기간 마감 후에도 L씨에게 현금청산금을 주지 않다 2억8600여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L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조합이 통보한 현금청산금은 조합이 선임한 감정평가업체에서 나온 결과인 점 △분양계약 마감 당시 개발이익 등을 완전히 반영치 못한 것이란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조합 측에 L씨에게 3억20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연 5% 및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 조합원들의 현금청산 요구에 따른 소송이 늘고 있다.

현금청산은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고 종전 자산(주택이나 토지)의 가치를 금전으로 청산해 소유권을 시행자(조합)에게 이전하고 조합의 법률관계에서 탈퇴하는 것을 말한다.

조합원이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으면 해당 물량은 일반분양 몫으로 넘어가 현금청산이 늘수록 조합과 건설업체의 자금부담이 커진다.

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부동산가격 급등시기였던 2006년 서울시내에서 제기된 현금청산 청구소송이 단 1건도 없었지만 2012년에는 16건으로 늘어났다. 전국적으론 2006년 4건에서 2012년 32건으로 8배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도 이미 30건 넘는 소송이 접수됐다.

집단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1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제로 현금청산소송에 나선 조합원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란 게 법원의 설명이다.

이처럼 현금청산 청구소송이 빈번한 이유는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로 조합원이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남에도 지급여력이 없는 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정비사업비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해 현금청산액을 시세보다 낮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2006~2008년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는 재건축단지 현금청산자가 전체 조합원의 평균 15% 수준이었다"며 "요즘엔 현금청산자 비중이 30~35%, 심지어 40%에 달하는 조합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청산 신청이 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으로 꼽히던 재건축·재개발사업도 리스크가 커진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