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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짜리 아파트 받고도 증여세 '0원' 어떻게?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1. 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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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시대의 최대 화두는 '복지'다. 문제는 항상 '돈'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실천하는데만 5년간 적게는 135조원, 많게는 270조원까지도 들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적인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제대로 내고, 똑바로 걷는' 사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다. 아직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세금누수 실태를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해본다.

[['증세 없는 복지' 열쇠…"새는 세금 이제 그만"] < 4-3 > 증여세 탈루]





  # 2007년 결혼한 직장인 김상준씨(36·가명)는 최근 부모님의 도움으로 3억원짜리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했다.

 실제로 부모님이 아파트 매입대금을 대신 내줬지만 차용증을 쓰고 법으로 정한 적정이자(연8.5%·2250만원)를 내는 조건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 이를 증명하기 위해 김씨는 매달 부모님 계좌로 이자를 이체하지만 실제로는 그 금액 이상을 부모에게 현찰로 돌려받고 있다.

  # 현금부자로 소문난 김모씨(59)는 최근 아들 내외에게 재산을 물려줄 요량으로 서울 강남의 7억원대 아파트를 팔았다.

 아파트 매각대금을 아들에게 그대로 줄 경우 수억 원의 증여세를 물어야 하기에 본인명의의 통장에 매각대금을 넣어둔 뒤 현금카드를 아들에게 넘겨줬다. 아들은 본인 월급은 몽땅 저축하고 아버지에게 받은 현금카드에서 돈을 꺼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다.

  # 서울 강남의 자영업자 이모씨(69세)는 10년 전 지방 대학가에 3층짜리 상가건물 2채를 구입했다. 현재 입점한 서점, 커피숍, 당구장, PC방 등에서 매달 2000만원 넘는 임대료가 발생하지만 절반가량은 임대료를 걷으러 다니는 아들이 챙겨간다.

 마찬가지로 현찰로만 받다보니 아들은 임대소득의 일부만 신고한다. 나중에 증여받더라도 이렇게 모은 임대소득으로 충분히 내고도 남는다는 계산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갖은 불법이 동원된다. 증여세를 자진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정상신고 때보다 30% 이상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하지만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특히 자녀에 대한 부동산 편법 증여의 경우 결혼 등을 계기로 부모 재산을 한몫 떼주는 것을 당연시하며 인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차용증을 쓰고도 실제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적발될 경우 세금폭탄을 피할 수 없다. 3억원짜리 신혼집을 부모에게 받았으나 5년간 신고를 안했다가 적발될 경우 4400만원의 증여세와 가산세 880만원이 기본적으로 부과되고 불성실가산세가 연간 484만원씩 5년간 총 2420만원이 합산돼 총 7700만원의 세금폭탄을 맞는다.

 최근엔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에 대한 과세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을 현금화해 증여하는 방법도 선호한다. 부모가 부동산 매각대금을 여러 실·차명계좌에 분산한 뒤 자녀에게 현금카드를 줘 소액으로 수차례 현찰을 출금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는 게 부동산 증여에 밝은 한 개인자산관리사의 귀띔이다.

 특히 최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돼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 않게 되면서 이같은 탈세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즉 기존에는 투기지역내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자치단체에 자금출처를 명기해야 하는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다. 소명하지 못한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됐던 것. 하지만 지난해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부모에게 받은 현찰로 집을 사더라도 돈의 출처를 묻지 않는다. 그만큼 세금이 샐 구멍이 커졌다는 것이다.

 한 세무전문가는 "탈세를 제도 강화만으로 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세금을 제대로 신고할 경우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과세를 양성화하려는 노력이 탈세를 뿌리뽑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