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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횡포 심하다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24. 8. 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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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채무부존재소송를 제기하는 등의 횡포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의 발표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보험금지급거부는 물론 법원에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는 횡포가 심하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한쪽이 상대방에 대해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다.

 

금소연은 “소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원이 금융감독당국의 손을 벗어나게 하고 법원으로 민원인을 끌고 들어가 자본력과 정보력에 열세인 소비자를 포기시키거나 보험금을 깎아서 지급하는 조정결정을 받아내는 악행”이라고 지적했다.

 

자본력과 정보력으로 무장한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소송대응 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을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의 부담과 패소시 이중부담을 우려해 대응을 포기하게 하거나, 민사조정을 유도해 보험사가 주는대로 보험금을 받으라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라는 것이다.

 

예를들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보험계약자 또는 소송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80세 이항 고령의 보험계약자를 골라 소송을 제기한 후 쉽게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같은 사안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의 명분으로 삼는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한 번 청구해봤을 뿐 소송까지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억지로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금소연은 보험금 청구는 보험계약자의 당연한 권리 행사인데, 권리 행사에 따른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보험금 청구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과 불안을 야기한다고 임의로 판단하는 데 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소송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확인의 이익이란 피고의 어떤 행위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과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확인 소송을 통해 이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인정된다. 보험사의 행태는 전혀 그러한 필요성이 없음에도 소송을 남발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들에게 보험사가 오히려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지 말도록 감독하고 있으나,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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