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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또는 가해자 보험사의 채무부존재소송 대응 - 법률사무소태온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24. 8. 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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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가해자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가해자측에서 자신의 과실비율을 확정받고 추후 들어올 수 있는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사고로 인해 초래된 손해가 막심한데, 가해자로부터 소송까지 당하는 것이 황당하고 억울할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패소한다면 가해자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하는 이유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려는 이유는 합의소, 민사개입폭력등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려는 경우이거나 피해자의 집요한 요구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채무의 존부나 적정한 손해액의 확정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보통 피해자가 과도하게 고액의 휴업손해나 일실이익을 주장한다든가, 자배책보험의 후유장해등급과 다른 등급을 주장하는 경우 더이상의 피해자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은 통상, 가해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소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채무발생원인의 사실과 주장 입증의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자는 무대응으로 일관해서는 안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자 비용부담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패소하게 되면 가해자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반소 제기해야 하나요?

 

소장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반박할만한 사실이나 증거가 있다면 답변서에 기재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곧 법원은 변론기일을 잡게 되고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만일 소의 청구원인이 과도한 치료비용때문이라면 치료비용 산정이나 치료내용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주장과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가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기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오히려 사고 피해와 치료 비용에 대해 감정을 요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승소하게 된다면 피해자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일부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법률조력을 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 과도한 치료 확인된다면 오히려 보험사기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입게 되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가 나오기 때문에 일부 병원은 환자와 짜고 과도하게 치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도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실제로 과도하게 치료를 받고 있어 가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제대로 채무발생원인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패소는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가해자의 소송비용부담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다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경기도 수원법원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태온은 교통사고 , 음주운전 ,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채무부존재 소장을 받으신 분들은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