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교통사고로 치료받는 과정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이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장'을 받아 상담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통 사고일로부터 1-2년 이상 지난 경우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들어왔었는데, 근래는 사고 난 지 2개월만에 소장을 받은 분도 계셨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치료받는 것도 억울한데 소장까지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여샤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란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하는 소입니다. 쉽게 말해 보험사에서 우리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 치료비나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금전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소입니다.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과 동시에, 더 나아가 보험사에 기존에 지급했던 치료비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일단 소송이 들어오게되면 손해사정사 또는 행정사는 법정까지의 업무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기에는 생업을 하면서 혼자 소송을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법원이 보험사 편을 들어줄 경우, 보험사쪽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들어와서 오히려 병원비를 일부 반환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면 피해자는 오히려 보험사에 돈을 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 대 응 방 법 --
1. 경미한 사고의 경우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소송기간을 늘려 그 기간동안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게 하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증을 통해서 치료기간 인정 과 이후 들어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막는 방향으로 변론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적정한 합의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2. 보험사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추가적인 병명이 나올 경우 진단서 및 신체감정을 통해서 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 많은 지식이 없는 일반적인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기업의 보험사가 치료비 및 합의금을 줄이기위해 무분별적인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소장을 받으신 피해자 분들께서는 주저없이 수원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태온에 문의전화를 주시면 소송을 대리해드리고 추가적인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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