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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온 - 과거 양육비청구 승소사례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24. 8. 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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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온은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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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온 이혼상속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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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을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은 슬하에 2명의 자녀가 있었고, 개인적인 사정들로 인하여 협의이혼으로 관계를 해소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자녀들을 의뢰인이 양육하기로 하고 상대방은 자녀들의 양육비 부담에 관하여 성년이 되기 전까지 각각 50만원씩을 부담, 질병으로 인한 병원비가 발생하면 별도로 지급하기로 협의하여 마무리 하였는데요.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 직후 단 두 번의 양육비만을 지급하고 의뢰인이 아무리 연락하고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여도 들은체 만체 하며 수 년이 지나도록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진행사항

저희는 의뢰인이 협의이혼을 하게 된 사정과 그리고 양육비를 지급받은 사실 아울러 미지급된 양육비의 개월 수와 금액을 상세히 여쭤보고 이를 산정하여 법원에 과거양육비 청구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통상 협의이혼 당시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와 양육비에 대해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당시 배우자와 협의하여 아이들을 양육하기로 하고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각자의 부모역할을 다하기로 하였지만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자, 의뢰인은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자녀들이 커갈수록 학업비와 의식주생활비, 병원비 등 일체의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란 쉽지 않았음을 정리하여 법원에 소명하였죠.

소송 결과

자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발생한 병원비를 제외하고 그동안 받지못한 양육비는 지급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61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은 결과에 흡족해 하며 사건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신 분들 가운데 자녀가 있는 경우, 당시 양육비에 관하여 비양육친이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협의사항을 잘 이행하는 분들이 계신 반면, 아이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인 줄을 알면서도 나몰라라는 식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응당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이것은 부모의 의무인데요. 의무를 지키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결국 법원을 통해 강제로 받아내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겠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 동안 받지 못하였던 밀린 양육비를 청구하시어 자녀를 양육할 힘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태온은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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