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1668-4953 , 010-6785-7796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온

승소사례모음/이혼상속 승소사례

평택이혼변호사 안성이혼변호사 - 국제결혼 그리고 국제이혼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24. 8. 7. 11:20
728x90

국제결혼 그리고 국제이혼

솔루션을 켜는

법률사무소 태온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온입니다.

글로벌 시대가 되어 국가 간 교류가 많다 보니 많은 분들이 국제결혼을 했지만

최근 몇년 간 코로나19로 인해 국제결혼보다 국제이혼율이 상승하는 추세인데요.

해마다 2만여 건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나, 그 중 6천여 건은 이혼을 하는 현실입니다.

(통계청에서 통계한 국제결혼율국제이혼율 각 현황).

오늘은 국제결혼을 했지만 성격차이 혹은 문화차이 등으로 인해

국제이혼을 고민중인 분들을 위하여 포스트 합니다.

 

 

법률사무소 태온 이혼상속전담센터​

TEL.1666-9645

MOBILE.010-6527-7796

 

 

서로 다른 국가의 사람이지만 사랑하여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던 나날을 지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성격차이가 심하다고 느끼기 시작하고

무엇보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기 어려워 다툼이 잦아지다가

결국 파경을 맞이하는 부부가 많으신데요.

이러한 국제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함으로써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국제이혼은 국내이혼과 달리 송달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국제이혼 부부의 각 거주지에 따라 이혼소송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처럼 이혼당시에 각자가 거주하는 곳이 어디인지 확인하여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이혼 당사자의 각 거주지에 따라 사례를 들어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이혼 당사자들의 거주지 대표 사례
1. 국제결혼 부부 모두 국내에 거주중인 경우
2. 국제결혼 부부 중 일방이 해외 거주중인 경우
3. 국제결혼 부부 모두 해외에 거주중인 경우

 

※예시

한국국적을 가진 A미국국적을 가진 B가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A와 B는 비록 국적은 다르지만 국경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게 되어 행복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문화차이를 느껴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문화차이로 인해 결혼을 결심한 A와 B는 막상 이혼을 할 때, 어느 나라에서 또 어느 국가법을 따라 이혼을 하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Q. 이 때, 적용되는 법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국제결혼의 이혼을 구할 경우, 국제사법 제64조제66조를 따라 이혼하실 수 있는데요,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제사법 제64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법의 순위에 따른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국제사법 제66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출처 입력

법률사무소 태온 이혼상속전담센터​

TEL.1666-9645

MOBILE.010-6527-7796

 

※예시

현재 A와 B는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에서 거주중입니다.

Q. 이 경우 어느 국가법에 따라 이혼하게 될까요 ?

국제사법 제64조의 2항에 따라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인

바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이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A와 B 모두 한국에서 거주중이기 때문입니다.

Q. A가 한국에서 거주중인 건 맞지만, 외국인 B는 본인나라로 돌아갔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

이 경우 역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이혼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제사법 제66조에 따라, 부부 중 일방인 A가 한국국적을 지님과 동시에

한국에서 거주중이기 때문입니다.

Q. 만일 A와 B 모두가 외국 거주중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전항과는 다르게, 국제사법 제64조의 3항에 따라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

한국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한국에서 이혼이 가능한데요,

만일,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 한국이 아닌 B의 국적이 있는 국가라면,

B의 본국 법에 따라 그곳에서 이혼을 하시게 됩니다.

A와 B는 B의 본국에서 이혼을 한 것은 맞지만 A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혼이 된 것은 아닙니다.

결국 A는 대한민국에서도 이혼절차를 밟으셔야 하는데 B의 본국에서 받은 이혼 판결문 등 관련 서류를

공증받아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곧바로 이혼신고를 할 수 없는 이유는 국내법에 따른 판결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국에서 이혼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

이 경우 A는 한국에 입국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매번 출석하려 입국해야만 하고 또 매번 상대방과 의사조율을 하여

같이 출석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테니까요.

이렇듯, 협의이혼신청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니 국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 출석하셔야 하는 재판일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각기 해외에 있어 출석하러 국내에 입국하기도 어렵고 상시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기도 어려운 상황이 따를 겁니다.

이처럼 국내이혼은 입국을 수반하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혼절차를 밟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국제이혼 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이혼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해외거주중인 B를 상대로 이혼절차를 밟아 A를 대리하여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원만하고도 신속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 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에 늘어감에 따라 국제이혼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태온은 이혼상속센터를 두어 이혼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소통하여 체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제이혼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지체말고 법률사무소 태온으로 상담문의하시어

신속하고도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길 권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태온 이혼상속전담센터​

TEL.1666-9645

MOBILE.010-6527-7796

 

#이혼소송#이혼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수원이혼변호사#평택이혼변호사#안성이혼변호사#오산이혼변호사#화성이혼변호사#용인이혼변호사#이혼위자료#이혼재산분할변호사#이혼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