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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온입니다.
'우리 좋아서 결혼한 거 맞지만, 살아보니 정말 안 맞는 거 같아.
너도.. 나도..
이제 서로에 대한 존중도 사라지고 사랑도 느끼지 못하는 거 같아.
서로에게 습관처럼 말했던 이혼하자는 그 말.
요즘 정말 와닿는 거 같지 않니.
이제라도 결혼생활 정리하자.
재산은 정리하려면 복잡하니 집은 너가 가지고
다른 건 너가 가지는 걸로 빠르게 협의이혼하자.'
이처럼 부부 간 성격차이나 생활습관·가치관차이 등을 이유로
양자간 합의에 따라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시간이 흘러 전 배우자의 소식을 들었는데,
결혼기간 당시에 같이 돈을 합쳐 집을 사고,
대출금도 힘을 합쳐 갚아 나갔는데
그 집 수 억이 올랐다더라,
혹은 결혼기간에 나 몰래 땅을 사뒀는데
이혼할 때까지 일언반구도 없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같이 일군 재산들인데 어떻게 말도 없이 혼자 독식을 했나
뒤늦은 배신감에 밤에 잠 한숨 안 오고,
정당한 내 몫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해당 재산에 대해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백방으로 알아보셔야겠죠.
협의이혼 당시에 몰랐던 재산, 분할청구 가능한가
이미 협의이혼한 후에 재산의 존재를 알게 된 경우 일정한 요건만 갖춘다면 재산분할의 청구가 가능하신데요,
① 협의상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② 재산분할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③관할 가정법원에
④이혼한 날부터 2년 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현 시점이 아닌
협의이혼이 성립한 때 입니다.
이 때, 재산분할 청구를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서
적극재산인 자산만이 대상이 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주의하실 점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인 채무·빚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시점 : 협의이혼이 성립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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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부부 혼인생활 중 함께 일군 재산
|
두번째,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그 유지·관리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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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부부 일방의 퇴직금·장래 발생할 수익(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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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도박같은 지극히 개인의 유흥에 따른 채무가 아닌 부부 공동생활에 따른 채무
|
※재산분할에는 적극재산(자산)·소극재산(채무) 일체가 포함됨을 유의할 것
|
이처럼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시점 그리고 재산분할 대상이 어느 것인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또한 재산분할이 되구나라는 점을
미리 숙지하셔야 실익을 따져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지 결정할 수 있겠죠.
협의이혼 당시 큰 잡음없이 좋게 마무리하고 싶어
구체적인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정리하신 후
시간이 흘러 재산분할 청구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주저마시고 법률전문가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태온
이혼상속센터
T.1666-9645
M.010-6527-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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