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사전처분신청 솔루션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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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온입니다.
이혼 소송 중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거나
혹은 이혼할거니까 소송중엔 아이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배우자
이혼하시는 분들 중에 이러한 경험 한번쯤 다들 겪어보셨을 텐데요.
사실은 이혼 소송 계속중에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혼소송중에 자녀의 양육비 그리고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전처분이란?
먼저 사전처분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처분이란, 소송중 특별히 해결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최종 판결 전인 소송계속중에 해당사안의 처분을 결정하는 절차를 일컫는데요,
이는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위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송중에 비양육친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그럴 것이라고 언급을 한 경우,
양육친은 비양육친의 소송중 양육비 미지급의 불안이 있기 때문에
양육비 사전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또는 소송계속중에 별거중인 부부 가운데 비양육친이 양육친이 소송중 자녀를 보여주지 않고, 연락도 못하게 하는 등
면접교섭에 방해를 일삼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양육친이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면접교섭권을 미리 확보해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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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의 요건 그리고 절차
그렇다면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자와 이와 관련한 각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처분의 요건과 절차
사전처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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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사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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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사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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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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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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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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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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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사건 접수 후 소송계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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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 강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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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처분이기에 강제력은 없음.
(단, 불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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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 신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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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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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 본안사건의 소송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임시양육자 및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구함을 작성.
신청이유: 신청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신청취지: 본안사건의 소송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신청인과 사건본인(자녀)의 면접교섭을 일정, 방법, 기타제한문구 등을 기재하여 결정을 구함을 작성.
신청이유: 신청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사전처분 사건의 기일
|
상대방이 사전처분의 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사전처분사건은 '심문기일'이 지정되는데, 본안사건의 변론기일과 같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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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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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라 본안사건에서 직권으로 사전처분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
사전처분 사건에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음.
효력은 같으며, 결정에 따라 상대방은 사전처분 이행의 의무를 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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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에 대한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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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사전처분에 대해 불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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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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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 결정을 받은 상대방은 1주일 이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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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에 따른 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로 제재
위의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사전처분의 결정에 따른 의무 불이행시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법원은 피신청인인 의무 이행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사전처분을 신청한 분들은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통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겠죠.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양육비 사전처분 또는 면접교섭 사전처분으로 권리찾기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부양료를 주지 않을테니
알아서 살라며 법으로 하자고 드세게 나오는 경우,
혹은 상대방이 아이의 면접교섭을 방해하며
아이가 전화도 받지 못하게 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며 문자메시지도 차단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사전처분을 통하여 법으로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저말고 법적인 조치를 통하여 소송중에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나와 아이를 위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태온은 이혼상속에 특화된 로펌으로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의 진행사항을 꼼꼼하게 소통하고 의뢰인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으려 노력합니다.
이혼 소송중 사전처분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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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번호로 전화하시어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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