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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이혼무료상담 - 상간소송 구상권행사는?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24. 8. 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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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 상간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온입니다.

오늘은 상간소송을 당하신 분들이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때, 오히려 그 비용을 돌려받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간소송 피고로서 상당한 배상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비용을 조금이나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

상간소송을 당하시고 판결까지 나서 금원을 지급해야하는 상황.

이자는 계속 쌓여가는데 지급해야할 금원은 상당하고, 상대방은 판결금을 지급하라며 독촉하고 있는데..

대출까지 알아보고 있지만 여력이 되질 않고 당장 부담한 비용때문에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빠듯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예전에는 상간소송을 당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만 최근에는 잘못은 같이 하였고 부정행위도 같이 저질렀는데 본인만 책임을 지는 것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행위자 공동책임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처럼 공동책임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간소송에서 이른바 피고의 '구상권'행사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상권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아야겠죠?​

구상권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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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이란,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가 그 채무자에게 가지는 반환 청구권을 일컫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와 B는 친구관계이며,

최근 B는 중고차를 매입할 계획을 세워 A와 같이 중고차 매장에 방문하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는지 둘러보던 중 B의 마음에 쏙 드는 SUV차량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SUV 중고차의 비용은 2,000만원이었습니다.

B는 그 차량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지만 당시 마련가능한 비용이 1,000만원밖이어서,

판매자와 상의하여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은 그 다음달 말일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죠.

이 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A에게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줄 것을 요청하였고

A는 친한 친구인 B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렵기는 했지만 다음달에 잔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B의 말에 연대보증에 서게 되는데요,

그러나 다음달 말일이 되자 B는 1,0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중고차에 대한 잔금은 A가 치르게 되었고,

A는 중고차 매입의 잔금 1,000만원을 자기가 납부했으니 그 돈은 중고차 매장이 아닌 자기에게 줄 것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행위를 A의 B에 대한 구상권 행사라 볼 수 있습니다.

A가 B 대신 지급한 중고차 매입의 잔금은 채무로써 구상금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간소송에서 구상권 행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상간소송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상간소송이 흐름부터 파악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상간소송은 기본적으로 제3자의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적용이 되는데요,

민법은 타인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해두었습니다.

대법원 또한 이를 상간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입력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렇듯 부정행위로 인해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침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가 되어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 그 불법행위를 상간자가 하였다고 해도 혼자했다고 볼 수 있느냐? 혼자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같이 외도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의 배우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구상권 행사가 많아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때 정말 상대방의 배우자와 같이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요,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러한 부정행위는 상대방의 배우자와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불법행위 또한 같이 했다고 볼 여지가 있겠죠.

이를 공동불법행위자라 일컫는데요, 민법은 이러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는 것으로 보아 상간소송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했을 경우 이를 이유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내부분담비율에 따른 구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상간소송 이후 구상권 청구소송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이죠.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출처 입력

 

**부진정연대채무란 ?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를 급부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중 1인 또는 일부가 변제를 완전히 이행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관계를 말한다. 이는 민법이 규율하는 연대채무에 속하지 않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채무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특별한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하급심 판례 중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바로 상대방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혼인을 해소하지 않고 제3자인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들 간 내부분담비율을 고려해 제3자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맞다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피고는 소외인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 연대채무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그러나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공동불법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피고로 하여금 소외인의 부담부분까지를 포함한 전체 위자료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게 한다면, 피고로서는 일단 그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다시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하게 된다…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명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 및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전주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가단20677 판결]

 

 

상간소송으로 인해 구상권/구상금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태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태온 이혼상속센터

☎ 1666-9645

 

이렇듯 최근 공동불법행위자간 공평부담이라는 취지의 판례들이 나오게 되면서, 제3자와 배우자간 불법행위로 인해 지게 된 손해에 따른 배상을 제3자만 지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해석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위에서 본 내용을 종합하자면 '상간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상하며 이런 불법행위는 상대방의 배우자와 함께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공동불법행위자의 지위에 있고,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가 되어 채무자 중 일방이 그 채무를 전액 상환했을 경우

다른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상간소송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을 배상하게 되었는데, 그 책임을 본인만 지게 된 것 같고 잘못을 같이 저지른 상대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다면 오늘 포스팅한 구상권 행사에 대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간소송의 손해배상으로 인한 구상권 행사는 최근들어 행해지고 있고, 구상금을 청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상대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실 때 법률검토를 통해 뒷받침할 근거를 충분히 준비하셔야만 승소의 길이 명확해진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상간소송에서 구상권 행사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소송으로 인해 구상권/구상금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태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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