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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 배우자와 이혼은?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24. 9. 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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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이혼법률상담  법률사무소 태온.

안녕하세요, 수원 이혼 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온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배우자가 술을 너무 좋아하여 즐겨 마시다 알콜에 중독되어 술에 취해 폭행을 저지르고 문제를 일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 중 알콜중독 증세가 심해져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알콜중독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하길 원하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진행했던 사건 중에 배우자와 15여 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분이 있으셨는데요,

배우자가 술을 너무 좋아해 결혼 초부터 음주가무를 즐기는 등 일주일의 반 이상을 취해 있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물론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독가 증세는 심해져 있었습니다.

결국 배우자는 중독증세가 심해져 경찰서를 밥먹듯 드나들고 병원에도 수차례 입원하셨죠.

배우자 스스로도 부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홀로 자녀를 돌보아야 하던 의뢰인은 더 이상 넋 놓고 있다간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칠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까.. 그 두려움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결국 알콜중독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조정이혼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여러차례 배우자에게 소장을 보내도 받질 않던 중 예기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만취하여 길에서 행패를 부리던 배우자를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것과 이로인해 출동한 경찰관에 인계되어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콜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배우자와 이혼 가능한가

진료를 통해 배우자의 알콜중독이 심해 치료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판단한 병원측은 배우자의 응급입원을 전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시작된 입원기간은 이미 한달 여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의뢰인은 당사자의 합의와 출석을 전제로 하는 조정이혼으로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죠.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법원에 출석할 수도 없고 의사표현도 자유롭지 않은 상태인 현실에 의뢰인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상대방이 완치하여 퇴원하기만을 기다리기엔 의뢰인으로선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지 예측할 수 없고 이미 지칠대로 지쳐있는 의뢰인은 이 막연한 상황에서 가슴앓이만 하며 지낼 수도 없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저희 사무실은 법리적 검토를 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를 이유로 결국 소송이혼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입원 상태인 배우자의 현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조회신청 및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가 현재 의사무능력자임 입증하여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대방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이끌어 갔고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을 위한 사실조회까지 실시하여 재산분할을 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하시던 이혼이 인용됨과 더불어 재산분할까지 받게 되시자 의리인께서 매우 흡족해 하셨고 저희는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여 마무리까지 잘 정리하였습니다.

알콜중독으로 인해 입원까지 한 상태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하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흔치 않기도 하여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치밀하게 준비하셔야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겠죠.

저희 법률사무소 태온은 알콜중독으로 인한 이혼청구 사건을 확실한 승소로 이끌어 간 경험이 있으니 혹여 비슷한 사례를 겪고 계신다면 주저말고 태온으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태온에서 상담하시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법률사무소 태온 이혼상속센터 1666-9645 또는 010-6527-7796 으로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