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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양육권 솔루션을 켜는
법률사무소 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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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라 홀로 집을 나섰지만 아이의 양육을 포기한 것은 아닌 경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하여
치열하게 노력하실텐데요.
오늘은 소위 가출하여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케이스 중에서
특히나 자녀를 두고 나온 경우 그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슬하에 자녀 C를 한 명 둔 부부(A-B)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B가 퇴근하고 씻던 중 휴대폰의 알림이 울리는데요,
A는 B의 휴대폰 화면을 보게 되는데 화면에 보이는 것은 ㅇㅇ숙박 예약문자였습니다.
인터넷으로 ㅇㅇ숙박에 대하여 알아보니 번화가에 있는 모텔이었는데요,
마침 씻고 나온 B를 추궁하자 B는 일회성 만남이었을 뿐 다른 것은 없었다며 변명을 하였죠.
그 후 알게 된 사실은 그 때가 처음이 아니었던 것 그리고 자주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었고
결국 A는 B에게 협의이혼 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B는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심한 폭언을 일삼게 되는데요,
B를 피해 A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피신하기도 했지만
B는 반성조차 하지 않고 어느 날부터 부모님께 자녀를 맡겨두는 등 A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A와 B는 심한 말다툼을 하다 결국엔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어
A는 자녀를 데리고 나가려 했으나 B가 폭력을 행사하며 못 나가게 막아 어쩔 수 없이 A 홀로 집을 나서게 되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 A는 자녀 C를 보고 싶은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었고, 결국 C를 보러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순간 삐빅삐빅-하며 틀리다는 경고음만 들려오는데요,
아뿔사, B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것입니다.
A는 곧바로 B에게 연락을 했지만 완전히 들어온다고 약속하면 문을 열어주겠다고 강요하고 하룻밤 사이 자녀 C는
B의 본가에 맡겨졌는데요.
너무나 황당한 B의 행동에 더 이상은 이렇게 지낼 수 없다고 판단한 A는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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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1666-9645
Mobile. 010-6527-7796
자녀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당시엔 정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하고 자녀를 꼭 제가 키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사실상 자녀가 있는 부모가 가출하여 홀로 집을 나서게 된 상황이라면 소송에서 양육권을 가져오기란 매우 불리한 위치인데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두고 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양육권 주장은 가능하며,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들인 노력들을 입증만 잘 한다면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을 가져오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자녀를 두고 집을 나오신 경우라면 빠른 시일 내에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어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셔야 조금이나마 더 유리하겠죠.
이처럼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 대하여 민법 제837조는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함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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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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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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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ㆍ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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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친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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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 미성년 자녀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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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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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법과 판례는 부모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입장에서 그의 복리에 최우선이 어떤건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양육자를 정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가출 후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오길 원하는 경우 사전에 무엇을 체크해야 할까요?
첫번째, 자녀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는지 및 현재 면접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지
|
두번째,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을 바꿔도 될 만큼 잘 정비된 양육거주환경을 지녔는지
(상대방의 양육이 자녀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정도인지 - 상대방의 담배, 과도한 술, 도박행위 여부) |
세번째, 자녀 양육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지 및 직장에서 육아 단축근무 혹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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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당사자의 안정적인 경제사정 및 직장생활이 충족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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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 양육보조자가 존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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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번째, 양육에 대한 확고한 의사를 지녔는지와 이를 위해 노력하고 준비한 가시적인 결과물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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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번째, 자녀와 여행, 놀이를 하며 찍은 사진 혹은 육아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받은 이수확인서 등 양육자료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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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번째, 양육권을 가져온다면 장래에 어떻게 양육할 계획인지 (※ 양육계획서 작성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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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므3105,311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여덟 개의 사항을 체크하셔서 본인은 얼마나 준비가 되었고 상대방보다 유리한 점은 무엇인지 등 대략적인 윤곽이 잡히실텐데요, 불리한 입장에서 양육권을 주장하신다 하더라도 마냥 포기하지 마시고 어느정도 승률이 있는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자녀를 두고 부득이 집을 나가거나 가출을 하여 이혼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오길 원하실 때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사례에 빗대어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비 갠 후 먹구름은 가시고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 듯 막막한 상황일지라도 벗어날 방법이 있듯이
이혼하더라도 아이만큼은 내가 키워야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에게 오늘의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태온은 늘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말고 법률사무소 태온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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