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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이혼법률상담 - 협의이혼 후 과거양육비 청구사례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24. 8. 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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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청구소송의 솔루션을 켜는

법률사무소 태온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온입니다.

협의이혼할 때만 해도 자녀의 양육비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혼하자마자 나몰라라 하는 이혼한 전 배우자.

'니가 애들 키우기로 했는데 니가 돈 벌어서 먹여 살려야지,

왜 나더러 돈을 달라고 하느냐.

이제 니 자식이지 내 자식 아니다.

그땐 그때고 지금은 나도 돈 없어, 양육비 못 준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내 아이의 양육비를 주지도 않고 어느 순간부터 연락조차 받지 않는 상황이 부지기수일 때,

아이들은 자라고 그만큼 발생되는 자녀의 학업비와 생활비, 병원비, 그외 기타비용 등.. 지출은 한없이 많아 생계가 곤란해져 전남편, 전처에게 양육비를 받아낼 방법이 없는지 막막하실텐데요.

오늘은 이렇듯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양육비를 주지않는 전남편, 전처를 상대로 그 동안 밀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해 협의를 했습니다.

한동안은 잘 입금했는데, 갑자기 안 주기 시작하더니 몇 년째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부모의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부모로서 당연히 그 자녀를 양육을 해야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면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니 비양육자가 되는 사람은 그 자녀를 양육할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모가 이혼을 하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게끔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강제함과 동시에 자녀의 복리 즉,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중략)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 5. 8.>

[본조신설 2007. 12. 21.]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또한, 판례는 양육자의 비양육자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부모는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를 물을 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결정]

 

이렇듯 법과 판례는 부모가 이혼을 하면 자녀의 양육자가 누가될지, 비양육자는 얼마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인지, 이혼 후 자녀의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자녀의 양육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또 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양육자가 자녀를 잘 돌보지 않고 복리를 해함으로써 양육의무를 다 하지 않는다 것이 확실하다면 비양육자는 양육자를 상대로 친권·양육권자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 또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그 의무를 다 하지 않는다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청구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밀린 양육비를 어떤 상황이든지 기간제한없이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일종의 채권·채무로 보아 법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요.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그 소멸시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이하 생략)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이하 생략)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하 생략)

위 규정을 적용하면 각 사례에 따른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에 대해 협의하지 않고 이혼한 경우(2007년 법 개정전) : 소멸시효 발생 X, 언제든 청구 가능
두번째,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이혼하면서 양육비부담조서 / 판결로써 양육비 확정을 받은 경우 : 소멸시효 10년
세번째, 당사자 간 양육비를 협의로 정하여 이혼한 경우(양육비부담조서 작성X) : 소멸시효 3년

위 표에 따라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각 사례와 비교하여 청구기간을 특정하실 수가 있겠죠.

만일, 2007년 전 이혼하셔서 양육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이혼 하셨다면, 첫번째 경우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혹은 2009년에 시행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셨거나 법원에서 재판이혼을 하시면서 판결로써 양육비가 책정된 경우라면 두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와 B는 2006년에 결혼하여 슬하에 1녀를 두었는데요,

20xx년에 A와 B는 이혼을 하였고, A가 1녀를 양육하기로 하고, B는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당사자 간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이혼한 해에만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 다음해부터 일체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양육비를 받지 못한지 5년이 지나 결국 A는 B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산정되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위 예시는 세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A는 B를 상대로 5년 간의 양육비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 시점에서 과거 3년 간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받지못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렇듯 법이 정해둔 바에 따라 협의이혼 후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훗날 과거에 미지급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소송절차는 바로 '양육비 심판청구 소송'입니다.

그간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기로 하면서, 비양육자가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 중 밀린 금원을 지급하라 강제해달라고 법원에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과거양육비는 지급하더라도 앞으로 발생할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을 것 같다면,

과거에 밀린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장래적으로 발생할 양육비의 액수까지 특정하여 청구를 하실 수 있겠죠.

이때, 양육비 산정하기가 어려우시다면 ?

2021년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보시고 평균 양육비를 책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시려면 그간 양육비로 입금받은 내역과 이후 지급받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내역 그리고 비양육자가 지급하지 않아 그동안 홀로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감액을 주장한다든지 오히려 정기적 혹은 다액의 이체내역을 잘 준비하여 반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파더스 그리고 배드마더스가 많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의무이자 자녀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아 자녀의 생계를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면,

자녀를 위하여 법적조치를 통해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양육비 심판청구 소송은 소송진행 중에 상대방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도 있고, 만일 판결 이후 비양육자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를 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으니 혹여 과거양육비, 밀린양육비를 청구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오늘은 협의이혼 후 과거양육비 그리고 밀린양육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번에는 재판이혼 또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 후 과거양육비, 밀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양육비 밀린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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