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특가법)
개정 후
음주운전 부상사고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사망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단순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사고 발생시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에서 처벌기준을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속사유
- 3회 이상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자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으로서 매우 높은 자
- 인명 또는 재물피해를 일으킨 자
- 음주 후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자
- 과거 집행유예 이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자
- 누범기간인 자
-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자
- 음주측정거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초범 또는 단순 음주라고 하더라도,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구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이 적법하지 않았는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불응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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