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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온

위약금청구소송 4

분양계약 체결 및 해제에 대한 법률분쟁 및 대책-2

자주 발생하는 분쟁의 유형 분양계약 당사자 관련 분쟁 ▶분양계약서에 시행사와 시공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신축 분양목적물의 시행사는 보통 중소기업체이고, 시공사는 일반인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건설회사여서 수분양자들은 대부분 시행사의 자력보다는 시공사의 자력을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분양대금도 보통 시행사 및 시공사의 공동예금계좌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어 수분양자들로서는 시행사 및 시공사 모두 분양자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일간지에 분양광고를 하면서 시행사는 작게 표시하고 인지도가 높은 시공사는 크게 표시하여 시공사만을 부각시키며, 분양계약서에 시행사 및 수분양자의 권리의무 뿐만 아니라 시공사의 권리의무도 규정하고 있고 시공사로서 분양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경우가 많아 법을 ..

칼럼 모음 2024.03.18

시행사들이 화나기 시작했다.

약 2년 이상 이어져온 부동산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하여 동네 중개사무소들도 개점휴업 상태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시행사들의 자금악화상황이다. 그도 그럴 것이 분양할 당시에는 서로 앞다투어 분양을 받으려 했던 수분양자들이 이제는 전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당하더라도 잔금을 치르지 않겠다는 자세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시행사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했으니 큰 손해는 없을 것이 아닌가? 라고 반문하실수도 있지만 시행사는 토지매수부터의 대출이자 및 건축비, 분양 당시의 경비까지 합하면 준공 후 잔금이 순조롭게 들어와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여서 수분양자들의 잔금이 지급이 되지 않을 시 오히려 자금악화 및 도산의 우려까지 있는 것이다. 지방에 400세대의 오피스텔을 시행한 한 시행사는 이러한 수분양..

칼럼 모음 202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