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피담보채권이 .. 수원대 부동산학과 수업자료 2019.11.11
(생활법률)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유치권 취득했다면 경매 후 매수인에 유치권 행사 가능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 절차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와 같이 볼 수는 없어 대법원, 유치권부존재 확인訴 원고승소 원심 파기 체납을 이유로 압류돼 있는 부동산의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도 부동산 경매 후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 승소사례모음 2014.04.0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성립한 유치권의 우열관계 Q: 건설업체 A가 건물주 B로부터 B의 건물을 증개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A가 B로부터 위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증개축공사를 하던 중 B의 채권자가 위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후 A는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되.. 부동산경매 2013.10.12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320조는 ‘유치권’에 관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소유권’과 같은 완벽한 권.. 부동산 정보 2013.07.22
(생활법률) 어음받고 부동산 인도했어도 유치권 포기 아니다 하수급업자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받고 부동산을 넘겨줬어도 유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근저당권자인 A사가 B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2다18588)에서 원고패소.. 생활법률 2013.06.24
(윤명선칼럼) 알아두셔야 할 생활법률(5) 1. 등기한 부동산 유치권 행사 못한다. 앞으로 등기한 부동산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대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유치권자는 저당권 설정을 통해 채무를 회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 공.. 칼럼 모음 2013.01.22
법원 경매 '작전세력' 차단…예고등기 이어 유치권도 폐지 71억 건물 유치권 걸어 유찰…33억에 매입 "법원에 신고된 유치권 90%는 가짜"…채무자·브로커, 낙찰가 떨어뜨리기 악용 천모씨는 2004년 부산 해운대구에 12층짜리 모텔을 지었지만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처지가 됐다. 그는 유치권을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낙찰.. 생활법률 201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