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전셋집을 찾던 이 모씨는 최근 일산의 한 아파트에 2년간 살아보고 결정한다는 `애프터리빙`에 매력을 느껴 분양사무소를 찾았다. 하지만 계약 직전 이씨는 마음을 접었다. 계약서를 꼼꼼히 들여다보니 `2년 뒤 집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면 회사 측이 대신 내준 중도금 이자 중 일부인 2200만원을 토해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털어내기 위해 갖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나섬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애프터리빙이 대표적이다. 대부분의 애프터리빙제는 매매계약을 하지 않으면 건설사가 대신 납부해주던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자신이 내야 한다. 위약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내놔야 하는 단지도 있다.
시세가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면 보전해준다는 분양가 안심보장 등도 기준 시세가 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한양은 2009년부터 파주 운정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했으나 청약 미달이 되자 입주 지정기간 후 3개월 시점의 평균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지면 계약을 해제해 주겠다는 특약을 내걸었다. 문제는 시세의 기준을 국민은행 시세로 계약서에 명기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입주 후 분양계약해제 신청을 하려 했으나 신청 마감일이 다가오도록 기준인 국민은행 시세가 나오지 않았다.
국민은행 측은 "해당 아파트는 거래가 전혀 없어 중개업소들이 시세 제공을 못하고 있다"며 시세를 등록하지 않았다.
한양은 기준 시세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해주지 않아 강 모씨 등 123명이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말 법원에서 승소했다. 계약에서 정한 기준 시세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법원 감정평가액 등 실제 시세가 하락한 만큼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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