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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월세대책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8. 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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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도입…월세 세입자 소득공제 500만원까지 확대
취득세 1~3%로 영구인하…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금액 확대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10월부터 정부(국민주택기금)와 집값 등락에 따른 손익을 공유하면 연 1~2%대의 파격 금리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는 3%로 영구 인하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부과도 폐지된다.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는 연 500만원까지 확대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적용 대상이 보증금 최대 1억원, 우선변제금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고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셋값 급등으로 서민 주거불안이 확산하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머리를 맞대 만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지시한지 9일 만이다.

대책은 과거 주택공급 확대 위주의 전월세 대책과 달리 금융·세제·공급 지원책을 총망라했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을 확대 지원하면서 전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주택구입자가 국민주택기금과 투자 손익을 나눌 경우 연 1~2%대의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새로운 방식의 모기지 상품을 선보인다. 연 3%대의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나 다름없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70%까지 연 1.5%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주는 대신 시세차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해야 한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이 집값의 40%까지 연 1~2%의 금리로 대출하고 주택구입자와 주택기금이 지분율에 따라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주택 3천가구에 대해 시범사업을 하고 실적 등을 고려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2조원 범위내에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하고 대상주택 가액을 6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대출 요건과 금리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1%포인트씩 낮춘다. 6억 초과~9억원 주택은 2%로 유지한다. 현재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2% 감면혜택을 적용하지만 이번엔 다주택자도 포함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 모기지 공급은 내년까지 24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교체수요 지원을 위해 1주택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할 때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의 금리도 연 2.7~3%로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1억5천만원까지 확대하는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대폭 늘린다.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소득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깡통전세'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상환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도 신설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중인 매입·전세임대 주택 3만3천가구는 올해 말까지 집중 공급하고, LH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 2천가구도 전세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포함되지 않았고, 다주택자가 취득세 인하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부 도태호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에 모기지 등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해 서민의 주택구입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서민·중산층 전월세 시장 안정에 두고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