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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선 칼럼) 상속과 유언공증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11. 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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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든 부모에게 재산이 없으면 자녀들이 발걸음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그러리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자녀들도 먹고 살아야 하고, 자식들 키우려면 힘이 들겠지요.

 

자식에게 많이 주고 싶기는 모든 어버이들 마음이 다 같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못하는 어버이들의 심정은 오죽 할까요.

 

초상집에 가서보면 망인이 재산을 두고 가셨는지 다 가지고 가셨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자녀들의 울음소리가 크게 들리는 초상집은 망인께서 제법 재산을 두고 가신 분의 초상집이고, 냉랭한 초상집은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는 집이고,

 

재산을 가지고 가지 못한 채 몇 억을 남겨놓고 저승으로 가신 분들의 집안에서는 발인 하루 전부터 상속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그 상속 문제는 장지에 가서도 의논이 되고, 상속지분에 대하여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간에 팽팽한 눈치 싸움이 시작됩니다.

 

사람이 죽을 때 자기 죽는 날 알고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갑자기 죽기 때문에 그간 부채관계도 미지수로 남겨두고 눈을 감아 버리게 되므로 후손들은 허둥지둥 온갖 자기주장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후 3일정도 지나면 대표자 몇 사람은 꼭 법률사무소에 찾아와서 상속을 의논하기도 합니다.

 

현행 법률상 사망자의 재산이 11이라고 가정하고, 사망자의 망인(처) 외 자녀가 4명이라면 그 상속지분은 망인은 3이고 나머지 자녀들 4명은 각 2가 됩니다.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법률사무소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간 살아오면서 얽히고설킨 문제들이 불거져서 형제. 자매가 한 치의 양보 없이 단돈 만원이라도 더 가지려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시집간 딸은 이미 오빠에게는 망인인 아버지 그늘로 인하여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번 상속에서 빠져라. 오히려 큰 형은 둘째는 언젠가 사업할 때 망해서 돈을 가져 간 사실이 있으니 이번 상속을 포기해라.

 

시누이는 한 술 더 뜹니다. 앞으로 내가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실 테니 재산을 나에게 달라. 라는 등의 주장으로 법적 상속분이 뒤죽박죽이 되어 자기들 나름대로 분배하기도 하고 끝까지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시누이와 올케가 머리채를 잡고 뒹구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법조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조금만 양보해도 될 일을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다가 드디어 법정으로 가게 되는 일도 허다합니다.

 

이런 싸움은 집안 망신하다가 판사의 조정으로 끝나게 되는데 결국 서로 돈만 버리고 시일만 보내다가 본전장사도 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말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죽은 후에 자식들끼리 싸움을 하지 않게 하려면 살아생전에 고르게 분배하던지, 아니면 유언공증을 해두어야 합니다. 가까운 공증사무실에 가시어 안내를 받은 다음 미리 유언공증을 해두면 자식들이 싸워도 덜 싸우게 됩니다.

 

재산은 없어서도 안 되지만, 있어도 분란이 일어납니다. 살아생전에 다 나눠 줘버리자니 남은 생애 괄시 받을 것 같고, 그렇다고 두고 가자니 싸울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죽는 날까지 늘 자식들이 찾아오게 하려면 꼭 쥐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부동산 카페) 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 사무장. http://cafe.daum.net?law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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