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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국토해양부 실거래가를 잘 이용하자.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12. 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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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쳐서 클릭하면, 주택에 대한 최근의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다(2006년 1월부터의 주택 매매가격과 2011년 1월부터의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의 전월세 가격자료).

 

주택을 매입할 때 적정가격은 해당 주택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말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통한 수수료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한 적정가격을 알려주길 꺼리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사이트다.

 

즉 “국토해양부 실거래가”를 확인하면 매매대상 주택 지역의 분기별 매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갑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적힌 계약금의 일부를 가계약금 명목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인근의 다른 공인중개사로부터 해당 주택의 가격이 너무 부풀려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3억원대의 주택이 실제로는 2억 5천만원이 적정가격이라는 것이었다.

 

2억원 내지 3억원대의 주택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통해 5천만원의 가격차이를 알게 된 경우 그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속된 말로 사기를 당한 기분이 들게 마련이다.

 

갑은 기망을 이유로 지급한 가계약금을 되찾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우선 해당 주택의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할 것을 제의하였다.

 

“국토해양부 실거래가”싸이트를 확인하였고, 인근의 다른 공인중개사 말대로 같은 다세대의 인근 주택이 얼마 전에 2억 5천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 갑은 지급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가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이 쉽지 않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착오취소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시가에 대한 착오가 착오취소에 해당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다만, 지나치게 많은 가격차이가 날 경우(불확정개념) 다른 판단 가능), 계약서을 작성하고 그 계약서에 적어둔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했다면, 계약금 계약의 요물성 때문에 계약을 해약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적힌 계약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의 계약서를 확인하니,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손해배상기준을 계약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담자가 계약에 의해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계약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금상당액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잔금기일 경과 후 동시이행문제는 별론)

 

부동산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해양부 실거래가”제도를 알았다면 이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