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서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지역의 경우 이제까지는 보증금 7천500만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2천5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천500만원 이하의 세입자까지 보호된다. 우선 변제 보증금도 3천200만원으로 700만원 늘어난다.
수도권·광역시·기타 지역 등에서도 각각 보호 대상 임차인의 범위(500만∼1천500만원 증가)와 우선 변제 보증금(100만∼500만원 증가)이 확대됐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상한 비율은 현행 14%에서 10%까지 낮아진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주택에 선순위 임대차가 있는지, 종전 보증금은 얼마였는지 등 확정일자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상가건물 임차인들의 권리도 크게 강화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이 서울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그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금도 서울 지역은 보증금 5천만원에서 6천500만원까지로 늘어난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은 현행 15%에서 11.25%까지 상한이 낮아진다.
한편 이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채를 갚지 못한 사람의 직장에 찾아가는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채무사실을 공표하는 수법의 '망신주기식 빚 독촉'을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불법추심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모든 채권추심자가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도 부담하게 했다.
공정채권추심법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상반기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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